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청와대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반겼다.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다”면서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힌 것.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면서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개혁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새해 초에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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