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법원의 기각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조국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조국 전 수석을 겨냥한 3가지 사안 중 2가지는 일단락됐으나 ‘하명 수사 혐의’는 남아 있다는 질문에는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공보준칙에도 인권수사를 위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밖으로 알려지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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