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 복합민원의 원스톱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신설, 보강하는 등 5년만에 전면 개편, 운영된다. [캡쳐사진-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주민접촉과 북한 방문 및 물품 반·출입 등 업무에 사용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 복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신설, 보강하는 등 5년만에 전면 개편, 운영된다.

통일부는 18일 "북한주민 접촉, 북한 방문, 물품 반․출입, 협력사업 신청 등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처리해 온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일명 '통통시스템'(www.tongtong.go.kr)을 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17일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개시 △지자체 민간단체 별도 계정 신설 △공무수행 목적 방북승인 확인서 발급 개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편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는 기존 서비스에서 개별로 신청하던 북한방문 신청,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차량), 출입통행계획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업무 전 과정을 단일 창구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모바일 서비스(m.tongtong.go.kr) 환경에서 최근 등록정보를 활용해 간편입력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신청부터 진행상황 및 결과까지 전 과정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계정을 신설하여, 지난 9월 개소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종합상담센터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밖에 미국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제외조치에 따라 지난 8월 19일부터 방북 체류 이력이 있는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방북승인확인서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던 것에 이어 17일부터는 방북 당시 공무원 대상 공무수행 목적의 방북승인확인서 발급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 민간·지자체의 '분권·협치'에 기반한 교류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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