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분야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6일 밝혔다.

제309차 교추협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서명 심의방식으로 열렸으며, 6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분야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안)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 지원 사업비 변경(안)을 포함해 3건을 의결했다.

먼저, WHO가 북한내 산모와 영·유아의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의료지원사업에 평가, 교육훈련 및 물품지원, 모니터링 인건비 등 명목으로 5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WHO는 북한 내 산과·소아과 병원과 의과대학 00개소를 지정하여 △기관 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 훈련 △교육훈련 효과 제고에 필수적인 응급·수술 장비 중심 물자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미 영유아-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세계식량계획(WFP) 영양지원사업, 유니세프(UNICEF)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과의 시너지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사업이 주요 의료기관 의료진 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내 교육효과 확산 △역량강화-지식공유-설비 개선의 포괄적 협력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O는 사업수행에 앞서 UN 제재 면제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제재 면제를 확보한 후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아동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탁아소·유치원에 밀가루 등 지원 △북한 장애인 재활 및 영양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 영양 및 보건의료 등 지원사업을 위해 영양지원사업과 장애인재활사업 등에 15억4,2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재 면제를 요하는 물품이 발생할 경우, 제재 면제 확보 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밖에 지난해 9월 13일 제297차 교추협에서 의결한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당초 1,228억4,800만원에서 1,237억8,700만원 이내로 변경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지원규모 변경은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미반영 확인 재고자산 반영 △감가상각 적용 보완 △환율 조정 등 회계상 정정 과정에서 금액 수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 정정은 일부 기업의 이의신청을 추가로 수용한 것은 아니며, 내부적인 지원금 정산에 따른 것으로 실태조사 및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의 확인결과와는 내용상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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