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의혹’ 관련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의 4일 압수수색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했다.

‘감찰무마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때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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