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의회 상임위의 한 보좌관은 26일 VOA에,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상하원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관련 조항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에 VOA는 “앞서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 2만8천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라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하원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 조항과 관련해, 이 보좌관은 “2020회계연도 시작 이후 효력이 없어졌다”고 확인했다.

이 조항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지만 지난 9월 30일로 2019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것.

미 상하원은 현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만약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확실한 장치는 부재하지만,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앞서 미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

VOA는 “상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올 회기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고, 게다가 의회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돼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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