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군 기무사령부가 19대 대통령선거 무산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폭로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1일경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여 공개한다”며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탄핵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19대 대통령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계획이 담겼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군인권센터]

센터에 따르면,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8-1쪽 하단에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가 적혀있다.

특히, 해당 문장 위에는 ‘계엄 수행기간 : 인용시 2개월 / 기각시 9개월’이라고 명시됐다.

탄핵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12월이다. 또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된 5월이다.

센터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라며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선거를 무산시켜 독재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 이긴 박정희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972년에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

이들은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라며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하여 대선까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의 전모를 정말 몰랐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한다.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꾸던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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