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0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비롯한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제308차 교추협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19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포함한 3건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4.27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올해 6.30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 견학을 개선해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4억5,736만 여원 이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판문점 견학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경우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학생과 교사, 공무원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외국인은 여행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5억4천만원)해 통일부로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견학외에 개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신원조회 기간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주(借主)의 대출상환 한계를 감안해 올해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잔액 114억여원에 대해 대출기간을 3년 연장하고 상환방법도 기존 만기부터 3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변경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류협력 다변화에 따라 교추협 의결과정에 여러 부처의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수용해, 의결사안에 따라 정부위원을 교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추협 정부위원 참여대상 12개 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중 남북교류 전반에 관계된 7개 부처는 특정하되, 타 부처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이 5인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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