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71명이 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할 것,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줄 것,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당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주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외에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김두관,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윤후덕, 이개호, 이석현, 이용득,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은혜,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한정애(이상 더불어민주당 65인), 이동섭(바른미래당 1인), 김종대, 여영국(이상 정의당 2인), 박지원, 손혜원, 최경환(이상 무소속 3인)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채택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은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 

미국 하원의원 40명이 서명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H.Res.152)도 제출된 상태다. 지난 7월 11일에는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 조항이 삽입된 2020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가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