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지난 8일 워크샵을 개최해 최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사진-한경준 통일뉴스 통신원]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은 지난 8일 워크샵을 개최해 최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오는 19일 '방위비분담 인상강요! 지소미아 연장강요! <미국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일에 맞춰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11월 30일 민중대회에 앞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사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10만명 교육사업과 함께 동영상 홍보물 경연대회 등 홍보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많이 있었다. 

워크샵 참가자들은 이번에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통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정식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해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 5조에는 '미군부대가 사용할 시설과 구역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연합방위 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SOFA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만들어 진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는 'SOFA 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협정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정확한 명칭은 '미군주둔경비 특별지원금'이다.

주한미군은 이 방위비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있다. 

미군은 그동안 현금으로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 수익을 챙겨왔다. 2018년 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다. 

현물지원 원칙을 세운 이후에는 미국이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예산을 감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별협정 3조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로 이월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월이 가능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 미국이 요구하면 지불해야 될 돈이다. 이 금액이 1조원이 넘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였던 빈센트 브룩스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8억 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도 한국이 인력 운용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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