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기업들이 1일 지난 2016년 5월 제기한 개성공단 중단 위헌 확인 심판 청구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기업들이 지난 2016년 5월 '개성공단 중단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헌재)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 정기섭)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조속한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정기섭 위원장을 시작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5월 9일 '박근혜 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2016헌마364)'를 한 바 있으나 3년이 넘도록 공개변론조차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있다"며, 헌재의 위헌 확인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기섭 위원장은 1인시위를 시작하면서 "(박근혜)탄핵 이후 재판부 구성에 시간이 걸렸고 여러 사건이 있었으나 지금쯤이면 심판을 해 줄때도 되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계속 서랍속에 닫아놓는 것 같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때(2016.2.10) 개성공단을 닫은 것이 위헌 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정부가 위헌적인 행위를 시정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빨리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개성공단 비대위는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헌재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정부는 위헌을 극복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후속조치로 위헌적 정책결정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인사조치,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판단이다.

그럴 경우 위헌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원상회복(개성공단 재개)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로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원상회복'에 따른 논란도 힘겹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무르익는 시점 즈음에야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은 2016년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발생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108개의 입주기업을 비롯해 영업기업 37개, 협력업체 18개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청구 마감일을 하루 앞둔 5월 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다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등을 다투어서 위헌임을 확인하겠다는 소송이다.

(수정-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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