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무상화법’(幼保無償化法) 시행은 고교무상화에 이은 “아베 정부의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정책, 민족(교육)말살정책의 또 하나의 노골적인 표현이며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재일 <조선신보>가 30일 ‘일그러진 유보무상화’라는 논평에서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재일 조선인의 5세대에 대해서까지 이토록 상궤를 벗어난 인권유린과 차별정책을 추구”했다면서 이는 “나치스집단을 방불케 하는 극우정권 하에 있는 나라에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표방하는 올림픽을 주최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문은 “한편으로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권을 뒤집어엎으려는 흉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일남(한일)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아베 정권은 고교 무상화에서는 유독 우리 학교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일부러 법을 수정하고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강경돌파를 꾀해왔다면 이번에는 우리 유치반 시설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면 재판에서는 패소할 수 있으므로 궁여지책으로서 우리 것이 ‘각종학교’이며 ‘다종다양한 교육’을 한다는 엉뚱한 이유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총 55,000개(300만 명)의 대상 중 40개(약 600명)밖에 안 되는 우리를 끝내 배제하기 위해 각종학교인 다른 외국인학교 48개(약 2,400명)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少子化’(저출산)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앞으로 34만 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을 값싼 임금으로 부려먹고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안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고는 “비열하고 간특하기 그지없다”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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