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27일 ‘2019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또 되풀이했다. 심지어 독도 상공에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외교부는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발표,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제관제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한 데 대한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독도 상공에 전투기를 출격할 뜻을 내비쳤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 발표에 이어 오후에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도 와타나베 타츠야 주한일본 국방무관을 초치,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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