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차 회의가 24일(화)~25일(수)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외교부]

2020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25일 종료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24일(화)~25일(수)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한 이번 1차 회의에서, 양측은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미 양측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까지 더해 한국 정부는 약 11조 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10차 SMA의 유효기간 1년을 고려해, 한.미는 2차 회의를 오는 10월 중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합리적 수준의 동등한 분담”이 관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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