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하고 “WTO 제소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안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게시된다”고 알렸다. 

그는 “일본의 3개 품목수출 제한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조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공급국인 한국을 정조준함으로써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했으며, 아무런 사전예고나 통보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유 본부장은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둘째, 수출 제한조치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 “이전에는 주문 후 1, 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며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이 허가되었다”고 밝혔다.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패널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또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자정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도체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하였다”는 소식도 알렸다.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10일 문 대통령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방문에 이어 11일 WTO 제소 등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잇따른 ‘반일’ 행보가 눈에 띈다. 시기적으로 ‘조국 파문 덮기’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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