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축구 한광성 선수가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에 입단하면서 관련 계약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계약의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로서, 해외 리그 축구 선수인 한광성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

안보리는 3개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후 9월에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선 기존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금지했으며, 특히 가장 최근 결의인 2397호는 올해 말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VOA는 “이에 따르면 한광성 선수가 유벤투스에 입단해 연봉을 받는 행위는 일종의 ‘외화벌이’에 해당돼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4일 VOA에, 이번 사안이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한광성 선수가 받는 연봉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주어질 수 있다고 유벤투스 구단이 보장한다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광성 선수에 앞서 지난 2016년 최성혁 선수가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축구팀인 피오렌티나에 입단한 바 있는데, 최 선수는 그가 받는 임금의 70% 이상이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출됐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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