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탈북민 모자사망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23개 중앙부처·기관 및 지자체 소속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는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하나재단 역할 제고 등을 통해 탈북민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을 탈북민 개인이 아닌 탈북민이 포함된 가족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5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하나센터장이 지자체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법상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나가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단체를 지원·육성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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