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지난달 31일 임진강 상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사체를 파주시에서 무연고 사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측이 북한 주민 추정 사체 인계 통지문을 보낸데 대해 북측에서 현재까지 회신을 보내오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써, 통일부는 지난 21일 이 사체를 남측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7월 31일 사체 발견 이후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 결과 북측 주민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8월 14일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사체인수를 통지했다. 

사체 인계와 관련한 최근 사례로 보아 통상 대북 통지 이후 2~4일 내에 북측의 회신이 있었으나, 이번 경우와 같이 공민증이 발견되지 않고 관련 유류품도 없는 경우에 북측의 회신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경찰과 군 당국은 발견 당시 사체가 군복으로 보이는 바지 차림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떠내려 온 북한 민간인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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