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사·참여연대 등 평화시민단체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사전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SMA협상 중단과 SMA 폐기'를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비공개 사전 논의가 20일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참여연대를 비롯한 평화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SMA 협상을 중단하고 SMA 자체를 폐기하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호르무즈 해협 작전과 남중국해 작전 비용 분담 등의 명목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하고 미국이 국방예산에서 지출하는 주한미군 총경비인 35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의 요구는 한국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경비를 넘어 해외 미군에 대한 지원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한국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를 미국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이상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할 근거도 소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제10차 SMA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에 전가한 것은 한국 방어와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도 사문화하는 불법 부당한 요구하고 비판했다.

오미정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미대사관 앞도, 외교부 앞도 아닌 이곳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단순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 크다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편입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와 안보를 근간에서부터 다시 정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불법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사상 최대 규모인 7,500억 달러(852조 7,500억 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무한 군비경쟁에 우리의 국부를 쏟아 붓게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미국의 의도를 지적하고 "우리의 경제와 안보, 평화를 위해서 방위비분담협정은 이제 정말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이미 2019년에 1조 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외에 카츄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6조4,0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국방예산 9조 7,000억 원을 상회하고 최저임금 일자리 6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국방 관료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이 달라는대로 주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서 ,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고 '더 이상 미국에 수조원의 돈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규탄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차 때도 그랬던 것 처럼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을 쏟아내고 어처구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협박해 왔다"고 하면서 "이는 무례한 외교적 행위이며, 상대국 정부와 국민을 희롱하는 행위이다. 미국외에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협상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더 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한국이 부유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냈기 때문이며, 이 돈은 다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지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는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이미 충분하다 못해 남아도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을 위한 직·간접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 편에 서서 한국이 돈을 대고 동참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는 미국의 이런 무례하고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휘둘리지 말 것을 요청한다. 방위비분담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간사는 "지금은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할 때"라며, "SMA 협상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밟아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전문)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20일, 한미 당국자들 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진다. 미국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 550억 원)를 제시하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심지어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등에 드는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액수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5.8배에 달하며,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 약 5조 4천억 원(『2018 국방백서』, 2015년 기준)을 11조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전가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한미 안보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모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불법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법 부당한 요구다.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근거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남한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조는 주한미군의 남한 방어 임무를 전제로 해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소파 5조 1항은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못 이겨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1항에 반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주한미군과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정이다. 이처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비록 미국의 강요로 맺어졌지만 ‘남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협정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해외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이나 남중국해 작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적용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또한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하며 해외 미군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SOFA에도 어긋나고,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 경비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 

즉,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남한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부정하고 주한미군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군대로 성격과 임무를 전환시킴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무력화하고 사문화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는 근거를 미국 스스로 소멸시키는 셈이다.

이에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임무로 하게 되는 이상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2015년 기준 7105억 원)를 받아 내야 한다. 아울러 아무런 법적 근거(이승만-맥아더 구두 협약)도 없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용되는 카투사 제도(2015년 기준 직·간접비용 합계 1034억 원)도 폐지해야 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세금 면제·감면(2015년 기준 1312억 원) 등 주한미군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직·간접 지원을 즉각 전면 철회해야 한다.

‘작전지원 항목’ 신설 결코 안 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10차 협상 때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을 신설하여 그동안 미국이 부담해 왔던 전략자산 전개 등 한반도 역내, 외에서의 미군의 작전지원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 골몰했다.

그 결과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에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훈련차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미군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다. 나아가 군수분야 분담 세부항목에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비용을 추가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이 쓰는 공과금과 폐기물 처리 용역 등까지 한국이 지원하는 길을 텄다. 이제 한국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로 가는 해외 미군까지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번 11차 협정 협상에서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의 한국 전가를 위해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에 매달릴 것이다. 그러나 항공모함, 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사드 운영비 등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국 방어와는 무관하며, 한미 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규정을 한참 벗어나는 불법적 요구라는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다. 강경화 장관도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에 대해 “분담금의 기본 취지와도 안 맞다.”(2018.10.1)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불법 부당한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한국은 결코 이 불법적인 작전지원 항목 등의 신설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미국이 끝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한다면 한국은 즉각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감액 5570억 원, 불용액 1171억 원, 군사건설비 미집행현금 2880억 원, 2019년도로 이월된 784억 원 등 미집행 방위비분담금과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군사건설비 9302억 원 등 미집행 현물 지원 방위비분담금을 합쳐 2018년 12월 현재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미국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해 불법 착복한 이자소득도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다. 또한 2018년 말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 매년 군사건설비로 들어가던 수천억 원의 감축 소요가 발생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줄이거나 전액 삭감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한국 방어와 무관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안보 전문가들도 트럼프 정권의 무모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한미 안보관계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한국을 그저 자신들의 잇속이나 챙기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한국이 막대한 국민혈세를 축내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울러 트럼프 정권이 한국에 불법 부당한 청구서를 내미는 창구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폐기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약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추경예산 약 5.8조 원을 상회하며, 최저임금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유지 경비로 11조 원을 부담하게 되면 이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국방예산(9.7조 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금액이다. 한국이 이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 헌납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대가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가로막는 등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이 되어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탈피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틀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부터 과감히 벗어던져 버려야 한다.

2019. 8. 2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AWC한국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추가-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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