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은 19일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를 청와대 국민청원 란에 올렸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청구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해 대통령이 이 조약 6조에 의거해 폐지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20일자로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지지하는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 청원의 내용이 공개되고 20만 명 이상이 취지에 찬동을 표시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제도다. 이 청원은 19일 시작돼 20일 100명을 넘겨 청원게시판에 공개됐다.

청구인은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으로 2017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고승우 정책위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취지글에 “청구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해 대통령이 이 조약 6조에 의거해 폐지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한다“고 밝히고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SOFA, SMA는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고승우 정책위원장은 2017년 8월 한미상호방위협정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판문점선언 이후 한미동맹과 평화통일'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이 경계하면서 군사, 경제적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국 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조약의 폐기를 미국에 통고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누구나 인터넷 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취지에 찬성할 경우 누구나 찬성의견 댓글을 달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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