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정부는 국제여론전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다자회의 등에서 직접 나서는 대신,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논리 비약을 파고든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떠나서 수출규제를 취한 것은 일본 정부의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별 나라들이) 일본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박은 못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일본의 조치를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당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을 언급하자, 이에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이 당국자는 “(정부가) 다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를) 말하면 역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와 해외 주요 언론을 통한 일본 압박이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등이 다 쓴 내용이 수출규제에 비판적이다. 이런 게 일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위안부’ 문제처럼 할 수 있다. 일본은 부끄럽다고 느꼈을 것이다. 훨씬 압박이 컸다.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당국자도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만 하나하나 개운하게 설명이 안 된다. 한건 한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 문제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면, 한국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맞지, 명확히 설명 안 하면서 규제조치를 한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논리적으로 딸린다”고 꼬집었다.

그렇기에, “한일 간 수출규제 당국 협의에 일본을 끌어 들이”고 “일본이 우리 기업을 볼모로 하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등의 효과를 위해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미국 측이 지지하고 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측에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한미 NSC(국가안보회의) 같은 경우 거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 그쪽 차원에서 미국 측에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은 강제징용 (손해배상)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며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으로, 역사 및 인권문제인 강제징용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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