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의 비자발급 제한 조치에 따른 민원편의를 위해 영문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원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그리고 방북목적, 방북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한미당국이 2011년 3월 1일부터 북한 방문, 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후속 보완조치인 셈이다.

2011년 이후 통일부에 등록된 방북자는 3만 7천여 명(남북공동행사, 이산가족행사 등 참가자 포함)인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을 빼더라도 제3국을 통한 방북자 확인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한미협의회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앞으로 미국 비자신청을 위해 방북, 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한미협의회 결과를 설명하고는 "실제 민원인이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발급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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