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서 첫 걸음을 시작해 일제의 패망으로 1945년 11월 고국에 돌아올 때까지 27년간 고난에 찬 투쟁을 이어갔다. 그 사이 임시정부는 상하이,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 등 중국 대륙 곳곳을 누비며 1만3천리(5,200㎞)를 이동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초기 활동 지역인 상하이와 첫 피신처였던 항저우의 임시정부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상하이・항저우 유적지 답사기와 함께 임시정부 역사를 10여회에 걸쳐 정리하고자 한다. 이 답사기는 매주 화요일 연재된다. / 필자 주

 

임시정부의 과도정부 추진과 실패

임시정부는 환국 후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미 충칭에서 당면정책을 통해 국내에 들어가면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과도정권이 수립되면 임시정부를 인계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1946년 1월 4일 김구주석은 “남의 손을 기대할 것 없이 우리의 손으로 신속히 강고한 과도정권을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맞물려 있었다. 임시정부는 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혁명당파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주영수들을 망라하여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다.

한 달여의 준비를 거쳐 1946년 2월 1일 각계 인사 195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 성당에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했다. 비상국민회의는 임시정부에서 국회 역할을 한 임시의정원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임시의정원 의장과 부의장이었던 홍진과 최동오를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했다.(주1) 임시정부는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과도정권을 수립하려 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임시정부를 분쇄해야 한다”며 지금이 임시정부의 권위를 빼앗을 적절한 시기라는 훈령을 내려 보냈다.(주2)

미군정은 임시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비상국민회의를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개조하는 공작을 진행했다. 미군정의 공작이 진행되자 김원봉·장건상·성주식·김성숙 등 충칭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좌파인물들이 미군정과 이승만‧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가 비상국민회의를 미군정의 들러리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며 임시정부를 떠났다. 2월 14일 이들의 예상대로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가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민주의원)으로 개편되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 요인을 비롯해 남한의 주요정치인들을 미군정 자문위원으로 포섭해 들러리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

미군정의 이같은 들러리 세우기에 여운형은 크게 반발했다. 임시정부 또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상국민회의 의장 홍진은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미소공동위원회를 향해서는 한국인의 자주정권 수립에 간섭하지 말라고 발표했다.(주3)

비상국민회의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그 방안으로 좌우합작을 추진했다. 1946년 5월부터 김규식·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었다. 비상국민회의는 김규식·김붕준·최동오·안재홍 등을 대표로 참여시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좌우합작운동은 초기 미군정의 지원도 있고 해서 탄력을 받았으나 이승만・한민당과 박헌영 등 좌우 극단세력의 방해로 어려움에 처했다. 미군정은 여운형 등 중도좌파세력을 박헌영의 공산당과 분리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했으나 냉전과 함께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한지근에 의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사실상 끝났다.

1946년 한반도는 신탁통치 반대와 모스크바 결정 지지로 좌우가 갈라져 대립하면서 심각한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좌파는 민주주의민족전선(민족전선)으로, 우파는 비상국민회의로 결집해 세력 대결 양상을 보였다.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에서 미군정과 좌익, 민중은 물리적 충돌과 함께 유혈사태를 연출하게 된다. 신탁통치 분쟁과 좌우분열로 1946년 3월에 첫 회의를 연 1차 미소공동위원회 또한 5월 결렬되고 말았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정읍발언’을 하게 된다. 단독정부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 5월 재개되었으나 민족 내부의 갈등과 미소의 대립으로 8월 문을 닫고 말았다. 이후 미국은 소련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유엔으로 한국 문제를 넘김으로써 미군 점령지 내에서 단독정부 수립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좌우합작위위원회 해단식(1947. 12). 중심축이었던 여운형의 암살로 좌우합작운동은 동력을 상실했고, 분단으로 가는 길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 사라졌다. [사진-위키백과사전]

한편, 반탁운동을 주도하며 정치적 주도력을 행사하던 임시정부는 비상국민회의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을 추진하여 1947년 2월 비상국민회의‧독촉 등이 통합한 국민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우익세력이 총 결집한 국민의회는 한국독립당을 비롯하여 63개 단체와 13도 대표로 구성되었다. 임시정부는 국민회의를 ‘상설적 대의조직’이며 ‘유일한 입법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주4)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임시정부와 이승만‧한민당의 이해관계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임시정부 세력은 1947년 3월 운현궁에서 국민의회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임시정부를 확대 정비하는 방법으로 과도정권을 세우고자 했다. 이승만과 김구를 주석과 부주석에 추대하였고, 오세창·김창숙·박열·이청천·조만식·이을규를 국무위원으로 보선했다. 국민의회는 1947년 9월 대한국민회로 개편하고, 주석 이승만, 부주석 김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선출하고, 정무위원회를 구성해 진용을 새롭게 갖추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발언권을 취득하자는 생각이니 일반 동포들은 양해하여 달라”며 주석을 사임했다.(주5) 이렇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추진하던 과도정부 수립 구상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고, 통일정부와 단독정부를 둘러싸고 우익진영 또한 분열이 불가피해졌다.

통일정부 수립 운동과 남북정치지도자 회담

해방 후 임시정부는 외세를 배격하고 즉시 자주적이고 독립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반도가 처한 국내외 정세는 엄혹했다. 임시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남북이 분할 점령된 상태에서 즉각적인 자주통일정부 수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모스크바 삼상회담 결정을 실천하는 것이 한반도의 분단을 막기 위한 유일한 타결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원래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남북 정치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임시정부 수립과 5년 기한의 신탁통치 실시’라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치세력들, 특히 임시정부는 이같은 국제상황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끄는데 일조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는데서 임시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임시정부는 분할점령과 남한의 미군정이라는 현실적 실체를 무시하고 국자1호, 국자2호 발표 등을 통해 사실상 국가권력을 탈취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함으로써 미군정과 극단적인 충돌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는 극단적인 반탁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좌우분열을 부추기고 해방 후 숨죽이고 있던 친일파들이 ‘반공애국자’로 둔갑해 부활하게 하는데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제2의 3.1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전개한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은 반소・반공운동으로 변질되었고, 친일의 원죄 때문에 납작 엎드려 기회를 엿보고 있던 온갖 친일세력들이 반소‧반공애국주의를 내세우며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말았다.(주6) 임시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의 반탁운동이 이승만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하지만 현실에 미친 효과는 동일했다.

▲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덕수궁에서 열렸다.(1945. 3. 20)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데서도 임시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이걸 가장 깨고 싶었던 것은 이승만과 한민당 등 단독정부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었지만, 임시정부 또한 그 ‘선의’와 상관없이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정세력들의 활동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나왔다.(주7)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민족의 분단을 의미했다. 남한에서 정부를 수립하면, 북쪽에서도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그러면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고 만다. 임시정부가 바란 것은 민족의 분단이 아니었다. 일제가 패망하면 즉시 독립되어야 하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전개한 목표였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의 반탁운동과 김구(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은 성격이 달랐다.(주8) 임시정부는 단독정부 수립에 동조할 수 없었다. 임시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 대다수도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지만 단독정부 수립은 구체화되어 갔다. 이승만은 1946년 12월 미국으로 건너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설파하고 다니다 돌아왔다. 1947년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미소가 대립관계로 돌아섰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넘겼다. 이는 국제협정을 위반한 것이었지만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유엔에서는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먼저 남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후에 미소 양군을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총선거 실시와 정부 수립을 감시하기 위해 9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다.

1948년 1월 유엔위원단이 도착하자 임시정부는 김구 주석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소 양군을 즉시 철수하고, 유엔 감시 아래 남북지도자들이 합의하여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된 완전 자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위원단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소련측은 38선 이북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엔위원단은 남쪽에서 이승만·김구·김규식·김성수를 만났다. 의견은 둘로 갈라졌다. 이승만과 김성수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김구와 김규식은 미소 양군의 철수와 남북요인회담을 한 뒤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김구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김구는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성명서를 발표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나의 유일한 염원은 삼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뿐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며(주9) 통일정부를 향한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유엔위원단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결의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된 것이다. 미군정은 선거일을 5월 10일로 결정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단독선거에 반대하였고 좌익세력은 단선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반대투쟁에 나섰다. 임시정부 요인들도 단독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3월 12일 김구·김규식·김창숙·조소앙·조성환·조완구·홍명희 등은 ‘7거두 성명’을 통해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남북의 우리 형제자매가 미소전쟁의 전초전을 개시하여 총검으로 서로 대하게 될 것이 명약관하한 일”이라면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주10) 민족 분단이 동족상잔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들의 우려는 2년 후 사실로 확인되었다.

분단이 가시화되자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북측에 남북지도자회담을 제의했다.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냈다.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자고 제의했고 북쪽에서는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남북연석회의)를 역으로 제안했다.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남쪽에서 김구‧김규식 등 임시정부 요인들과 좌파‧중도 민족주의 등 많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평양으로 갔다.(주11) 4월 19일부터 열린 남북협상에서 남북의 지도자들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이 철수한 후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직접 비밀투표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데 합의했다.(주12)

▲ 김구와 김일성.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김구‧김규식은 4김회담(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정치지도자 회담을 했다.

그러나 남북협상의 합의 내용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고, 7월 12일 헌법제정에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식 선포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북한에서도 9월 9일 또 하나의 단독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남과 북에 각기 단독정부(정권, 국가권력)가 세워짐으로써 38선을 경계로 한 분단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결과 때문에 남북협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어떤 이는 남북연석회의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든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부 수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편견이고 협소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남북연석회의는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 남북연석회의, 남북협상은 짧은 순간의 성공, 실패보다도 긴 역사 과정에서 남북통일운동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남북연석회의, 남북정치지도자 회담 등 남북협상 노력은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통일운동의 첫걸음이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진행되는 남북의 평화통일운동의 선구자,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주13)

대한민국정부와 임시정부는 어떤 관계인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처음 탄생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임시정부’라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세우고, 이를 유지 운영하기 위한 정부로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이다.(주14)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한 것이었다. 1948년 5월 31일가 제헌의회가 개원했는데, 그날 연장자로 임시의장에 선출된 이승만이 개회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재건하자는 제의를 했다. 이승만은 개회사에서 기미년 3‧1운동으로 임시정부를 세웠다는 사실과 함께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기미년에 수립한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이 날이 민국의 부활일임을 공포한다”고 하였다.(주15)

이승만은 새로 국가를 건설하자고 하지 않았다, 새로 정부를 세우자고도 하지 않았다. 제헌국회에서 수립할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이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호(年號)도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며 1919년부터 계산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주장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별다른 논의나 이견 없이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것이다.(주16)

▲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식(1945. 8. 15).

대한민국정부는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썼다. 이승만은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 대통령 문서를 발행할 때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한 후에도 정부문서는 물론이고, 9월 1일 처음으로 『관보(官報)』를 발행하면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하였다.(주17) ‘대한민국 30년’은 1948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1919년부터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같은 존재로 대한민국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된 것이라는 의미였다.(주18)

제헌헌법 전문에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고(주19) 했던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 있다.

▲ 대한민국 <관보 1호>(1948. 9.1)에 실린 ‘대한민국 제헌헌법’.

그렇다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얼마나 활동했을까?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한민국정부에 참여한 실상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그 비율이 최저 59.15%, 최고 72.7%라고 한다.(주20) 그러나 이는 사망 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북한정권에 참여한 요인들을 제외하고 22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제대로 반영된 비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장 임시정부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던 초대 내각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구성원 16명 가운데 임시정부 출신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범석, 무임소장관 이청천 등 5명에 불과했다. 초대내각 구성원 16명의 1/3도 안 되는 수치다. 더욱이 충칭임시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구, 김규식, 김원봉, 홍진, 조소앙 등 핵심인물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출신의 비중은 이승만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낮아진다. 4.19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질 당시 이승만 정부의 각료들 가운데는 친일파가 확실하거나 친일혐의가 있는 인물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제헌헌법 전문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대한민국정부를 움직인 핵심인물들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국가권력의 최고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물리력인 군대와 경찰은 거의 친일파들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군정이 통위부장에 임시정부 참모총장 출신의 유동열 장군과 조선경비대 사령관에 광복군 제2지대장 출신 송호성 장군을 임명하였으나(주21) 실제로 군대를 장악한 것은 만주군 출신의 고위급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1946년 10월항쟁과 1948년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에서 일제로부터 배운 학살능력을 발휘해 자신의 동포들을 집단학살하는데 그대로 써먹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초대 국방부장관에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이 임명되고(주22) 일부 광복군 장교들이 군대에서 활동을 했으나 핵심은 만군과 일본군 출신들이 장악했으며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졌다.

38선을 베고 쓰러진 김구 주석

1949년 6월 26일 12시 36분, 김구 주석의 거처에서 총성이 울렸다. 평생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투쟁한 노애국자가 육군소위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졌다. 암살범 안두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헌병대에 넘겨졌으나 김창룡 등의 비호 속에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배후에 대한 추궁도 없었다. 안두희는 단독범이라고 주장했고, 헌병대는 그렇게 대충 조사를 마쳤다. 8월 6일 법원은 그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15년으로 감형되었고, 이듬해 6.25 발발 직후인 7월 10일 국방부 특명 4호로 잔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육군소위로 복귀했다. 1953년 12월 육군소령으로 예편한 안두희는 군납업체를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 김구 주석 암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경교장에 달려와 엎드려 울고 있다. 사진은 <라이프>지의 칼 마이던스 기자가 경교장 유리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며 찍은 것이다.

하지만 4.19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부터 안두희의 시련이 시작되었다.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됐고, 테러와 공격의 표적이 됐다. 1965년에는 백범 독서회장 곽태영의 칼에 목을 찔렸다. 1981년 12월 15일 안두희는 이민 허가를 받고 출국을 준비했으나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또 다시 잠복에 들어가야 했다. 필사적인 잠복, 도피에도 그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 안위가 보장되지 않았다. 1987년 3월 28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민족정기구현회장 권중희에게 몽둥이로 폭행당하면서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았고, 1992년 2월 28일 권중희가 안두희를 추적, 추궁한 끝에 배후 세력 일부를 실토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1992년 11월 16일 ‘백범 김구선생 시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했다. 1993년 2월 국회에 ‘백범김구선생시해 진상규명 국회특별법 제정청원서’가 제출되었으며 국회법사위에 ‘백범김구선생시해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1995년 12월 18일 조사보고서가 제출, 채택되었는데, 조사보고서에서는 “백범 김구선생 암살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비호하에 이루어진 정권적 차원의 범죄”라고 규정했다.(주23)

▲ 38선 팻말 앞에서 김구. 선우진 비서(왼쪽), 김구, 아들 김신(오른쪽). 김구 주석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분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그의 말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통일정부를 모색하고자 했던 북행길 때문에 암살되고 말았다.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안두희는 인천 중구 신흥동 자신의 집에서 경기도 부천 소신여객 소속 버스 운전기사 박기서가 휘두른 ‘정의봉’ 몽둥이를 여러 차례 맞고 살해되었다. 안두희의 시신은 화장되어 한강 어딘가에 뿌려졌다. 그는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고 가족들은 이미 외국으로 떠나 국내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죽어서도 제대로 된 장례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그는 암살의 실행자였지만 거대한 배후의 말단 하수인에 불과했다.

김구 암살 사건은 개인에 대한 암살, 테러가 아니었다. 분단정부를 거부하고 통일정부 수립, 통일운동에 나선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에 대한 테러였다. 이는 1949년에 있었던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 즉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국회프락치 사건과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반공분단세력의 쿠데타의 일환이었다. 친일세력, 분단세력, 외세의존세력이 통일과 개혁을 위해 분투하고 있던 민주세력, 개혁세력, 평화세력에게 가한 테러이자 쿠데타 기도였다.

김구 주석은 1948년 4월 평양 방문을 통해 남북정치지도자가 합의한 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의회 바깥에 있었지만 의회내 소장 개혁파 의원들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 김구는 외국군의 즉시 철수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남북정치지도자 회담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또한 그는 한민당이 반대하고 있던 토지개혁을 지지하였고,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도 지원군이 되었다. 불과 1년도 안 돼 민심은 이승만 정권에서 떠났다. 국민들은 김구를 새로운 지도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극우반공세력들은 김구가 있는 한 자신들의 권력이 보장될 수 없다고 보고 암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김구 주석이 암살되면서 한독당과 임시정부도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6.25전쟁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활동

1950년 5월 30일 치른 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간파와 남북협상세력이 대거 진출했다. 여당 역할을 하던 독촉국민회와 대한국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이었던 민국당도 참패했다. 무소속이 크게 늘어났고, 임시정부 요인으로 선거에 참여한 조소앙(사회당), 장건상(무소속)과 중도세력을 대표하는 안재홍(무소속), 원세훈(민족자주연맹) 등이 큰 표차로 승리했다. 특히 성북에서 출마한 조소앙은 우익의 거물 조병옥을 압도적인 표차로(34,035표 대 13,498표) 따돌렸다. 조소앙은 충칭임시정부 외교부장과 한독당 부위원장을 지내고 단독정부를 거부하며 남북협상에 참석했던 인물로 김구가 비명에 간 상황에서 사실상 김구의 통일정부 노선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주24)

이승만 정권은 집권 2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김구는 없었지만 그 뒤를 이을 조소앙이 건재했고, 중도세력을 대변하는 거물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국회 또한 반이승만뿐만 아니라 개혁적인 성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된다면 이승만은 결코 다음에 재집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 전개로 완전히 새로운 판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1950년 6월 25일의 전쟁은 다른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승만에게 권력 연장의 결정적 호기로 작용한 것은 명확했다.

▲ 6.25전쟁과 북한 인민군의 서울 입성.

6.25전쟁은 두 가지 점에서 이승만의 권력 강화에 호기로 작용했다. 우선,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이 비상식적인 정치 상황, 즉 군대 등 물리력을 수시로 동원한 억압적인 정치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부산정치파동이 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쉽게 그런 비상식적인 정치 행위를 자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6.25전쟁 과정에서 이승만에 대적할 수 있는 남북협상파, 중도파 정치인들이 대거 납북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소앙, 안재홍, 원세훈 등의 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김규식을 비롯해 조완구, 김붕준, 유동열, 최동오, 윤기섭, 오하영, 엄항섭 등의 임정요인들,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형무소에 갇혔던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박윤원, 김옥주, 강욱중, 김병회, 황윤호 등이 모두 이른바 북한의 ‘모시기 공작’에 따라 북으로 끌려갔다.

이들이 납북됨으로써 남쪽에는 남북협상파, 중도파의 주요 정치인들의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그만큼 정치적 자산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고 등장한 조봉암은 1950년대 후반 이승만의 정적으로 부상했으나 결국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 6.25때 납북된 인사들이 남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서 이승만의 폭압 정치를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부재는 사실상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었던 좌우합작 노선, 통일정부 노선, 남북협상 노선이 남한 땅에서 사라진 것을 의미했다. 정치적 역량의 소진과 더불어 통일정부 이념도 남한 땅에 오랫동안 발붙이기 힘들게 된 것이다.

▲ 6.25전쟁 북으로 끌려간 재북인사들의 모임. 재북인사들의 대들보였던 조소앙, 엄항섭의 얼굴이 보인다. [사진 - ⓒCJ Kang. nk투데이]

한편, 한독당, 사회당 등 임시정부를 지켜온 터줏대감들은 북으로 납북되어서도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하였다. 그들은 북한 내에서 협소한 공간 속에서도 조선노동당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통일을 추구했던 북한 지도부가 남한 출신 인사들의 요구를 호락호락 들어줄 리 없었다. 조소앙, 안재홍, 윤기섭, 오하영, 최동오, 원세훈, 엄항섭 등은 처음 한독당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조직화와 정치활동을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이들은 북한 정부의 일정한 인정 위에서 1956년 7월 2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해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재북협의회는 조소앙이 구상한 ‘중립화 통일방안’을 포함한 7개항을 핵심내용으로 한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임시정부, 남북협상 정신을 계승한 활동이었다. 남북대결이 첨예한 전쟁 직후 상황에서 남과 북 어느 쪽 주장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화 통일방안’은 결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었다. 특히 전쟁 후의 북한 상황은 이들을 독자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을 만큼 유연하거나 포용적이지 않았다. 이들의 독자적인 평화통일 활동은 1958년 9월 9일 중심지주 역할을 하던 조소앙이 사망하면서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 이후 재북인사들은 원심력에 의해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주25)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첫발을 디딘 후 1945년 11월 23일 국내로 돌아올 때까지 27년 동안 중국 각지를 떠돌며 풍찬노숙,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귀국 후 임시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해 남북협상을 시도했으나 분단을 막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상징이었던 김구 주석이 반통일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분단은 결국 동족상잔으로 이어졌고 임시정부의 주요인물들이 대거 납북되었다. 그들은 북쪽에서도 독자적으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기했으나 오랫동안 대한민국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냉전시대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보다 친일파들이 득세했다. 실제 반공독재 아래서 많은 임시정부 관련자들이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김구주석과 남북협상파에게는 ‘용공’의 굴레가 덧씌워졌고 그 가족들, 특히 납북인사의 가족들은 심각한 감시 대상이 되었다.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야 겨우 ‘대한민국정부의 뿌리 임시정부’가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임시정부를 비롯해 많은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는 평화・통일의 길을 더욱 빠르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연재를 마친다.

재북인사들의 금강산 나들이 사진(1957. 9. 27) [사진 - ⓒCJ Kang.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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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한시준, 위의 책, 264쪽

2) 도진순, 「1945-1946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우익진영의 분화」, 『역사와 현실』 7, 1992, 한국역사연구회, 361쪽

3)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325~326쪽

4) 삼균학회, 「國民議會」, 『素昻先生文集』(하), 98~99쪽

5) 시준, 위의 책, 266쪽

6) 임영태, 『대한민국사 1945〜2008』, 들녘, 2008, 55〜61쪽 참조

7) 임영태, 위의 책, 117쪽;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돌베개, 2005) 참조

8) 이태호저/ 신경완증언, 다섯수레, 1991 참조(임시정부의 반탁운동에 대해서는 김구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엄항섭 등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김구, 「삼천만동포에게 읍고함」(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8, 560~563쪽)

10) 송남헌, 『해방삼년사』 2, 1985, 540~541쪽

11)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연석회의 제안에 많은 고심을 했으나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보다는 남북 정치지도자 회담을 바랐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의 협상을 통해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마련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 회담도 수용해, 4김회담을 포함해 15인 회동 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정치지도자 간 대화, 회담을 진행하였다.

12) 한시준, 위의 책, 266쪽; ‘남북연석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출판부, 1997, 249〜289쪽을 참조

13) 임영태, 『북한50년사 1』, 187〜192쪽 참조

14) 한시준, 위의 책, 271쪽

15) 李承晩, 「國會開院式 開會辭」(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우남이승만문서』동문편 15,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90~92쪽; 한시준, 위의 책, 272쪽

16) 한시준, 위의 책, 272쪽

17) 『관보』 제1호, 大韓民國30年 9월 1일(大韓民國政府公報處 발행)

18) 한시준, 위의 책, 274쪽

19) 『관보』 제1호, 「憲法」, 大韓民國30年 9월 1일

20) 양동안,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 『대한민국건국60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08, 10쪽

21) 미군정에서 통위부는 국방부, 조선경비대는 군대와 같은 것이었다.

22) 이범석은 1949년 3월 족청해산에 저항하다가 국방부 장관에서 해임되고 후임에는 신성모가 임명되었다. 이후 광복군 출신의 군대에 대한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23) 임영태, 『두 개의 한국 현대사』, 생각의길, 2014, 109〜111쪽

24) 임영태, 『대한민국사 1945〜2008』, 145쪽

25) 납북인사들의 삶과 활동,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압록강변의 겨울-납북 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이태호저/ 신경완증언, 다섯수레, 1991)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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