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자신들이 정한 시한(7.18) 내에 한국이 강제징용판결 관련 중재위 요구에 응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담화를 통해,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및 협정으로 양국 및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판결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어” 문제 해결 첫걸음으로서 올해 1월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이 불응하여 중재 절차를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한국 정부가 중재위에 불응함에 따라 한일협정을 추가로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강변하면서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2011년과 2012년에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로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수 차례 요구했을 때 일본 측이 불응했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매각을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는 기류다. 21일은 참의원 선거, 24일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시한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불러일으킨 한일관계 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갈지 아니면 봉합될지 판가름날 한 주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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