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12일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의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즉,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의 제재 이행 관련해 일본 정부와 충분히 공유해왔다는 것. 따라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일본 고위 인사들의 잘못된 발언에 침묵하고 있는 점을 짚은 셈이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면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반격했다.

최근 일본의 기술이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적발 사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꼬집은 것.

김 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차제에 최근의 일본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미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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