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외교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에서 상임위원들은 먼저,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북미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했다.

상임위원들은 특히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했다.

외교적 대응 방안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WTO 제소를 포함한다”고 확인하고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다.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일본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해 한 번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이날부터는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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