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행해 사실상 '단교' 수준의 경제전쟁이 벌어졌다.

정부가 나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대응조치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는 2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 시대 친일 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광복회는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라고 강조했다.

또 "1968년 UN총회는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부적용을 결의한 바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을 '양국 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한데 대해서는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국가간의 합의인 외교적 보호권으로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기본적 법리"라고 반박했다.

일본은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며,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고 개별청구권 문제도'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한일기본조약과 관련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핵심내용이 모두 원인 무효라는 것. 

광복회는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에서 불법 강점 36년에 대한 단 한 구절의 법적 사과도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기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축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법상 법적인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