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이어 1월 23일에는 신년사 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고, 그 중 4항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다.
  
그래서 이 글은 그 화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북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비정상성의 분단 70여년이라는 그 세월과, 또 그런 상황을 극복해야 될 (역사적) 소임이 촛불정부(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분명히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평화’ 프레임에만 갇혀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못한다.
  
그런 만큼,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궤도지표를 재설정해내기 위한 그런 강제의 역할과 촛불민심의 통일열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시론성격으로 구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정부, 시민사회, 해외가 함께하는 통일방안 합의에 작은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필자 주
 
 글 싣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1부: 분단 그 너머  
제2부: 왜 한반도식 통일여야 하는가?(독일식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제3부: 역대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제4부: 북의 연방제에 대한 옳은 이해
제5부: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연합제 통일정부의 상관성 
제6부: 6.15공동선언 2항: 어떻게 이해하고,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제7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8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한 실천적 방안모색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것도 단순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아니라 민심이 충분히 반영된 촛불정부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게 나라다’라고 자긍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불행히도 그런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민주당정권에 불과하다.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 경제를 비롯한 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정책 등 기층민중 중심의 정책 대부분은 공약에서 후퇴했다.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관계도 기대 이하다.

  괜한 트집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의 노력과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지표의 결과이다. 이 글 주제인 남북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했으나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 정치적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도주의적 문제조차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라는 등 주권국가로써, 그것도 촛불정부다운 면모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른바 트럼프가 한 발언,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20181010, 현지시간)”에 쏙 맞아떨어지는 21세기형 총독정치가 부활된다.

  더 아픈 것은 이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도 전임 정권하에서 벌어진 (분단)적폐도 청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개 행정명령으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마저도 이뤄내지 못한다.

  왜 그러야만 하는가?

  정부 관여자가 아니니 속속들이 모르긴 몰라도 미국 눈 밖에 나면 경제가 절단난다는 숭미·사대의식,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면 안보가 무너진다는 무기력증, 이런 것들일 것이다. 그래서 40% 후반대의 여론지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촛불정신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그 모습일 것이다.   

  해서 촛불민심들은 묻는다. ‘문재인 정부, 너 과연 촛불정부인가?

1.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식은 이렇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적폐청산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다. 연동하면 분단적폐 청산은 통일·안보영역에서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분단적폐 청산과 통일, 그 길은 10년의 민주정부가 걸어가고자 했던 길이었고, 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정권이 들어섰으니 당연히 통일이 강조되어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거기다가 6.15와 10.4공동선언이라는 든든한 정치적 ‘백 그라운드’도 갖고 있어 하등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① 통일비전이 없다

  『노컷뉴스』(2017.07.07.)에 실린 기사를 한번 보자.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평화론을 새롭게 계승한다는 점에서 ‘신(新)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대통령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강조, 필자) 평화입니다.(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중에서)”

  ② 심각한 것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지면 관계상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한은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2018년 8월 29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한 발언)” 이 발언은 10.4선언의 ‘상호존중’ 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장’발언에서 확인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합발상이 함의되어 있어 심각한 인식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ㆍ발전 모색 병행[100대 국정과제 중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통일부)’ 중]”이라는 정책에서는 6.15통일 방안에서 한참 후퇴한다. 30년 전 케케묵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이 정책과제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더 나아간다면 문 대통령의 ‘남북평화공존체제론’ 발언도 가볍게 넘길 사안은 결코 아니다.(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 20180321) 분단체제를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③ 심각 중의 심각은 통일부 문제이다

  정부는 많은 집행 부서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일부는 ‘통일’과 관련된 사안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이다. 그런 부서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통일부장관은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고려중이다’,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립-서비스만 한다. 덩달아 관료들도 미국의 눈치 살피며 ‘미국 벽’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은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경우인데, 이 경우도 출범 2년을 넘긴 지금까지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은 추진되고 있다는 ‘소리’나 ‘소문’의 ‘소’자도 들어보지 못한다.  

  대신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신평화 비전’, ‘북핵 해결’ 등 외교부나 국방부, 경제관련 부처에서 나올 말들뿐이다. (기대했던) 김연철 장관도 통일의 ‘통’자 대신 입만 열면 ‘비핵화’이다. 일례로 “정부는 지금의 기회 살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더욱 깊이 소통하면서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힘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다(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초청 긴급 좌담회에서 한 발언)”고 말한다.

  속단은 금물이나, 위 결과가 통일부가 전쟁반대부, 분단유지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존재감이 아주 빈약한 ‘힘없는’부서로 전락되는 주범들이다.

2. 민간, 너라고 예외이지 못하다: 심기일전(心機一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프지만, 민간이라 하여 예외이지는 않다. 지금이 판문점시대라는 것, 새로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민간통일진영은 그 시대의 눈높이에 걸 맞는 통일담론의 재구성과 대중운동이 절실하나, 치열한 고민의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혹은, 있을 수는 있으나 외화시켜 내지 못한다.)

  예하면 이렇다. 오랫동안 민간통일진영을 괴롭혀왔던 평화(자주) VS. 통일의 대립적 구도를 한번쯤은 성찰하고, 그 성찰의 결과가 분단극복 관점에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새롭게 연동시켜내어야 하건만 그러한 이론적 노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이다.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말이다. 분단 상태 극복 없는 '완전한' 평화가 가능한가? 묻는다면 ‘불가능’이란 답이 가능하다. 미사일발사, 정권교체, 미국의 이해관계 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목도되고 있듯이 자한당 해체청원마저도 북 지령 소동으로 둔갑되는 것이 현주소이다. 더 이상 무엇으로 증명해내어야만 할까. 

  해서 종합하면 평화를 넘어서야 한다. 평화가 분명 통일의 객관적 환경을 만드는 것임은 분명하나, 저절로(스스로) 통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목적의식적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연계시켜야만 한다.

  이른바 평화통일이론의 담론재구성문제이다.

  이유 그 첫째는, 통일부는 통일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도 통일담론을 주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국의 향방이 객관정세와 정부의 아젠다 설정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민간은 대응하기에 바쁘다. 그것도 선평화, 후통일에로의 고착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유 그  둘째는,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라는 고전적 물음에 항상 그래왔듯이 당위적인 이론적 틀로서의 ‘민족공동체’논리만을 반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분명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구조, 특히 미래 통일세대인 청소년들의 인식구조가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민족공동체’논리만 반복할 수만은 없다. (민족공동체 논리와) 함께 ‘비전공동체’논리개발도 필요하다.

  이유 그 셋째는, 6.15 공동선언 합의의 현실성이 입증되고 있어서 그렇다. 이는 본 글을 연재하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이미 핵보유 국가이면서 전략국가이고,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체제이자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그 국가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북)가 절대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할 리 만무하며, 비록 재벌중심적인 기형적인 체제이기는 하나 자본주의체제로 세계 11위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남)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포기하기란 상상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통일뉴스>, “6.15공동선언 2항: 어떻게 이해하고,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에서 재인용, 2019-05-15) 그렇다면 그 상황을 설명해내고,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방안에 대한 대중적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용기와 대중적 실천 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그러하질 못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기간 민간통일운동을 옥죄여왔던 보수와 극우로부터의 종북이데올로기 공격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촛불민심을 정확하게만 반영하고 있다면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미적미적하고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나, 그러하질 못하는데도 민간통일진영은 이를 강제해내지 못한다.

  ‘운동’으로서의 ‘대중운동’위기를 반영하고 있고, 새로운 대중운동방법론 재구성을 실패했다는 말이다. 

  예하면 이런 것이다. 미국의 제재국면과는 상관없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법리적으로나 촛불의 정당성으로 보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간통일진영은 이를 대중적 공분으로 만들고 대중운동방식으로 실현시켜 내지 못한다. 다음의 상황과는 철저하게 비교되거나 교훈적 성찰이 필요하다. 한총련(2기)때 ‘쌀개방 저지’를 위해 선택했던 전술이 ‘분임토의 기초한 총회투쟁’이었고(주1), 그 결과가 ‘백만 학우 동맹휴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촛불항쟁 당시에는 민간시민사회운동이 아젠다 주도성이나 조직화된 대중운동을 펼치기보다는 ‘대중과 함께’(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운동이 목적의식적인 운동이고 조직화된 대중운동이어야 한다면, 즉 ‘주체가 있는’ 운동이어야만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했을 뿐이었다.

  위 두 사례는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반면교사 한다. 정부가 미국의 눈치 때문에 못한다고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적으로 풀어야 한다. 겨레하나와 같이 실제 금강산 관광단을 모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관광단을 금강산으로 출발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막을 것이고, 막는 순간 대중적 정치구호는 발생하게 되어있고 대중적 공분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이슈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 될 수록 정부와 미국도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중공분적인 대중운동방법론이 만들어져야하고, 운동적 대중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 우선은 10년의 민주정권하에서는 합법적인 영역의 교류·협력운동 방식에만 익숙해있고, 10년 보수정권하에서는 위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활동 자체가 종북 이데올로기 공세를 못 버텨냄으로 인해 대중운동역량이 많이 위축되어 있던 만큼, 민간통일진영은 겁먹지 말고 대중적 연공·연북 의식을 고취해 내어 종북 이데올로기를 대중과 함께 극복해내어야 한다. 분야와 운동도 기간 관성대로 해왔던 교류협력 중심에서 통일교육 활성화와 운동으로서의 대중화가 시급하다. 다시 말해 제아무리 정세가 판문점정세가 되었다 한들 시급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민간통일진영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실력과 맷집을 하루빨리 키워내어야 하고, 이제까지는 정부의 꽁무니만 쫓는 그런 통일운동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통일운동의 독자영역을 개발함은 물론, 합법적이고 교류협력중심의 통일운동만을 고집하지는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법적이고도(창구단일화, 정부독점 철회)실질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중적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가칭)제2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6.15공동선언 등 모든 정상회담 합의문과 연계하여 실효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단순 교류협력 사업에서 대중운동으로서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남측통일운동의 구심이며 대표체인 6.15남측위원회와 지역본부에서는 보수정부에서 민간통일운동 발목을 잡기위해 존재해왔던 창구단일화 논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 때는 안 되고, 민주정부 때는 된다? 궤변일 뿐이다. 창구단일화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간통일진영의 교류협력 사업 그 자체를 체제 내화시키고 자율성을 막는 주범이다. 또한 정부와 더 민주당이 분단적폐의 제도적 주범, 국가보안법에 대해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민간통일진영이 더 주력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철폐시켜나가는데 앞장서 나가야만 한다. 함께, 국가보안법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합법적 평화통일운동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이를 넘어서려는 운동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두 번째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 견인, 압박하는 그 역할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판, 견인, 압박에서 성역일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촛불정부라 하여 예외이지 못하다. 더군다나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도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비판, 견인, 압박해 그 소임을 다하게 하고, 통일·안보분야에서의 국정과제가 비핵화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모든 것을 비핵화프레임에 가둘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함은 물론, 남북문제, 민족내부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낼 수 있도록 해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목적이 되어 있는 비핵화를 수단으로써 비핵화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게 하고, 프레임도 비핵화에서 평화체제 프레임으로, 그 평화체제 프레임은 다시 연방연합 통일 프레임으로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정부를 견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및 주한미군 철수(혹은, 한미동맹의 정상화=내정간섭 반대, 워킹그룹 해체), 통일방안 합의투쟁 및 민족통일기구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민화협과 민주평통 등과도 적극 연대해야 통일전선역량을 비상히 발전·강화시켜내어야 한다. 민간통일진영의 실천적 노력과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간부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역량 있는 활동가 부족현상과 간부들의 역량도 상당히 위축되어있는 만큼, 6.15 남측위와 지역본부에서는 가)통일인재육성위원회와 같은 것을 설립하고, 이를 석·박사 지원과 연계하여야 한다. 당연히 통일운동 모범상 수여 등을 통해서는 일꾼들에게  사기진작을 일깨워야 한다.

3. 다시 정부에게, 촛불정신으로 되돌아가야 ...

  우리가  흔히 자주 드는 예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어떤 수술 방법의 사망률이 20%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수술 방법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수술 방법의 생존%가  80%라고 하면 성공률이 매우 높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전자는 '사망'에 초점을 둔 접근법이었고, 후자는 '생존'에 초점을 두어 그 삶의 의욕을 훨씬 더 높여내었기 때문이다. 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그 수술을 권하고자 할 때는 “사망률이 20%나 됩니다”가 아니라 "성공률이 80%나 됩니다"라고 설명해내어야 한다. 그러면 환자들 대부분은 그 수술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분반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의 효율성을 설명해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분리하여 '보편적 가치로서 평화 '와 '특수한 가치로서 통일 '을 바라보게 한다든지,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 우선론’ 혹은 ‘평화 우선론’으로 서로 대립시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훼손시켜 내어서도 안 된다.

  이는 앞 절에서도 조금 언급하였듯이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는 궁극적으로 분단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한 이룩할 수 없고, 통일 역시 평화적인 방도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야 하는 당위(전쟁은 절대 불가능, 한국전쟁 경험이 이를 증명)가 양자는 서로 대립적, 혹은 분절적 가치로 인식되어지지 않게 한다. 

  철저하게  ‘평화를 위한 통일’과 ‘통일을 위한 평화’, 그렇게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은 다르지 않는 하나의 여정임을 안내한다 하겠다.

  그래놓고 봤을 때는 민간통일진영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통일부는 참으로 할 일이 많다 하겠다.

  통일부는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그런 오명대신, 즉 외교부와 국방부, 지식경제부가 ‘평화’와 ‘안보’,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더라도 통일부는 ‘통일’을  중심에 놓고,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상을 이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4.27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하였듯이 민족 자주와 자결의 원칙에서 남북문제를 접근해야 하고, 동시에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에 대해 정부차원의 범국민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어야 한다. 더해서 교육부(국방부)와 연계해 평화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부는 분단적폐 청산의 주무부서인 만큼, 분단이데올로기 극복(국가보안법 철폐 등)은 물론, 또 다른 분단적폐중의 하나인 지난정부의 국정원개입에 따른 기획입국에 대한 성찰과 조사를 진행하여 왜곡된 북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5.24조치(국방부와 협의)해제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은 즉각적으로 이뤄내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바로알기운동(新)을 민간과 교육부와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존중받는 부서로 새롭게 ver.2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통일운동진영과는 파트너십을 새롭게 형성 및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른바 민간통일운동 진영이  귀찮은 세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거둬들여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각종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다양한 TF를 구성하고, 여기에 민간통일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통일전문가들이 통일관련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개방형 정책을 펼쳐야 하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통일진영과 MOU를 체결해 그 자율성과 집행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치시계로는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시계, 혹은 촛불시계로는 분명 늦지 않았다.

  동맹과는 균형을 맞추고, 남과 북은 운명공동체로 연결되었음을 자각하고, 제도권 밖의 촛불세력과는 비토하지 말고 연대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민심으로 다시 항심(恒心)하고, 그 토대위에서 다시 국정철학을 새롭게 리마인드(remind), 리셋(reset)하여야 한다.

  ‘벌써’ 2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3년이나 남았으니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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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제 40만 명 이상의 학우들이 동맹휴업에 참가하였고, 정치적 결과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상은 ‘전면 쌀수입 유예’조치를 내렸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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