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원장 서훈)은 대한항공(KAL) 858기 사건을 87년 대통령선거에 활용한 이른바 ‘무지개 공작’ 문건 내용을 추가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18일 대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부장 이승영)는 지난달 28일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대한항공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공작)’ 문건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정원은 무지개공작 문건 내용 중 법원이 추가로 공개하라고 판결한, 하치야 신이치(김승일)와 하치야 마유미(김현희) 관련 내용과 해외홍보 방향 등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한 것.

고법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국가안전보장,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문건 작성 이후 30년 넘게 경과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해당 국가와의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타국 정보기관의 협조거부로 향후 정보수집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채희준 변호사는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이지 대법원이 다루는 법령에 위반되느냐 여부, 즉 법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30년 전에 비밀로 분류됐던 외교문서도 대량 공개됐는데, 비밀 분류도 안 된 무지개공작 문건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로운 상황”이라며 “심리불속행으로 조속히 기각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AL858기 가족회 지원단 총괄팀장인 신성국 신부는 “국정원이 반성을 해도 시원찮은데 끝까지 뭘 더 감출 공작이 있다고 상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변화나 개혁에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가 (KAL858기) 동체를 찾아서 국정원의 사악한 공작행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지개공작은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을 태운 채 사라진 KAL858기 사건을, 사건 발생 사흘 만인 12월 2일 ‘북괴의 테러 공작’으로 몰아가 “가능한 대선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공작 문건이다.

2006년 8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 의해 부분 공개됐고 2007년 3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 2017년 11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재차 전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벌였고, 서울행정법원이 2018년 9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선고하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정, 20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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