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징용판결’ 관련 일본 정부가 요구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른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19일 발표했다.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일본 측이 수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역제안’을 던진 것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와 “현재 확정판결 원고들을 비롯해 스스로의 권리실현을 비롯해서 당사자의 이익을 존중할 필요”, 그리고 “국제규범을 존중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제집행보다는 화해의 길을 열고 판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실질적 문제에 대처하고 일본 정부가 요청한 협정 3조 1항 절차에 대해 양국 간 입장차도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은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각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한다는 입장 변화없다”며 “일본 측의 진지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한국 측의 제안은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규정의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므로 일본으로서는 수용 못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추가, 20일 01:31)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