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이어 1월 23일에는 신년사 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고, 그 중 4항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다.
  
그래서 이 글은 그 화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북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비정상성의 분단 70여년이라는 그 세월과, 또 그런 상황을 극복해야 될 (역사적) 소임이 촛불정부(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분명히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평화’ 프레임에만 갇혀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못한다.
  
그런 만큼,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궤도지표를 재설정해내기 위한 그런 강제의 역할과 촛불민심의 통일열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시론성격으로 구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정부, 시민사회, 해외가 함께하는 통일방안 합의에 작은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필자 주
 
 글 싣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1부: 분단 그 너머  
제2부: 왜 한반도식 통일여야 하는가?(독일식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제3부: 역대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제4부: 북의 연방제에 대한 옳은 이해
제5부: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연합제 통일정부의 상관성 
제6부: 6.15공동선언 2항: 어떻게 이해하고,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제7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8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한 실천적 방안모색 

 

  일반적인 의미에서 연방제는 크게 국가연합 방식과 연방국가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연방국가 형태는 단일연방 형태와 연방연합 형태로 나눠진다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번 주제의 시작 글은 남북 통일방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가연합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그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  

  우선 외교권(조약 체결권, 사절권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은 서로 별개의 권한을 갖는 특징이 있다. 이른바 제3국과 외교 관계를 맺거나 별도로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이며, 각국이 조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국적 문제와 자국민 보호권에 관련해서도 서로 별개의 권한을 갖는다. 각국 소속 구성원들은 공통의 국적을 가질 수 없고, 각기 자기가 속한 구성국의 인민일 뿐이며 다른 구성국의 인민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셋째로 국제법상 국가연합에 소속된 국가들은 서로 별개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정권도 타 구성국 인민들에 대해서는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비례해 구성국 정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명령권이나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넷째로는 국가연합 방식에 의한 연방제 구성은 국제법상 통일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내란이 아니라 국제법상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취급당한다. 당연히 연방정부는 군사권, 선전권(宣戰權), 강화권(講和權)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권한은 구성국에게 고유한 권한으로 남는다. 

  이렇듯 확인받는 것은 이들 국가연합은 복수의 국가 권력과 그 권력을 행사하는 복수의 국가 기구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전적 정의는 복수의 주권국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어 결합한 국가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들 두 형태-현재 유럽연합이나 독립국가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는 별개의 주권 국가들이 자국국가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국가연합을 구성해 있는 것이다.

  이른바 복수의 주권국들이 동맹적으로 결합한 공존 상태이고, 그 유형이 지금의 유럽연합(EU)과 소연방이 해체된 뒤로 지난 날 소연방에 결합되었던 구성국들이 느슨한 형태로 결합된 독립국가연합(CIS)이다. 

  당연히 단일 민족성에 바탕 한 주권국의 수립이나 하나의 연방국가 수립을 그 전제로 하는 연방연합국가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은 연방연합 국가는 복수의 주권국들이 결합하여 단일한 국제적 인격체를 형성한 국가형태가 되고, 또 연방연합 국가의 중앙정부(또는 연방정부라고도 부른다)는 구성국들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대외문제에 관해서도 주권(외교권, 군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연합국가 구성국들은 또 독립국가로서 가지고 있던 국가 주권을 연방연합국가의 중앙정부에 이양하고 국제법상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연방연합국가 구성국들의 주민은 공동의 국적을 가진다. 

  이외에도 연방연합국가 구성국들 사이의 분쟁은 내란으로 취급되고, 연방연합 국가의 해체는 중앙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연방 결합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구성국이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분열이 아니라 분리 독립이 된다. 

  이상과 같이 국가연합 방식과 연방국가 형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전제로 아래 글부터는 이제까지 연재하면서 빠트린 부분에 대한 보완과 연방제 형태에 대한 이해를 집중하고자 한다.

1. 빠트린 부분: 시대 vs. 남북 통일방안의 변화가 갖는 의미  

  우선은 연방국가 형태를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연방제 형태를 띤 국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각국마다 형태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20여개의 연방국가가 존재한다. 러시아, 독일,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이 그 국가들이다.  

  연방국가가 그리 멀리 있지만은 않는 이유이다.

  해서 연방제에 대한 오해와 불신, 거부감을 무조건적으로 갖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단지 북이 먼저 제안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불경죄’가 유일한 원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또한 연방제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의 개념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할 필요도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은 무조건 ‘하나’여야 된다는 고정관념에다 흡수통합 이외에 ‘공존’할 수 있다는 통일을 생각해보지 못하다보니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이름 하여 서로 다른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두고 통일이라 할 수 없고, 해서 그렇게 통일이 될 바에야 아니하는 것만큼 못하다는 인식의 확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의식을 백번 수용하더라도 그렇게-흡수통합으로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지만, 문제는 그러한 통일-흡수통합이 평화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현재로선 요원한 문제이며, 요원한 만큼, 분단은 영구화되고 비례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멀어진다. 또한 남과 북은 지정학적·지경학적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한 국가운명과 민족운명에 놓이게도 된다. 해서 비록 ‘따로 또 같이’와 같은 살림살이라 해도 같이 사는 게 열백 번 분단된 채 으르렁거리며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상상이 여느 시기보다 절실하고 필요해야 할 때다.   

  비유하자면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이 목표를 향한 과정이 중시되듯,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도 통일종점을 향한 그 과정에서 통일의 상과 경로를 마치 국가 밖으로는 한 국가의 국경이 낮아지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안으로는 중앙 집중된 권력이 분산되는 지역화가 추진되듯 통일을 반드시 하나의 체제와 한 사람만의 대통령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연방제 국가형태는 미국 등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이 채택하고 있는 ‘오래된’ 현재이기도 하다. 영국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연방방식의 국가이고, 중국도 연방연합방식의 국가형태와 하등 다르지 않다. 

  특히,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그리고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되찾아, 본토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겠다면서 통일하자고 제안한다.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듯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는 뭔가 특별한 형태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형태의 국가일 뿐이다.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북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1960~80년대에 정립된 연방제에는 자신들의 국가적 위상과 함께 ‘공세적’ 성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1990년대부터 제안해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자신들이 처해진 국가적 상황과 처지-사회주의권 붕괴,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점과 맞물려 남쪽에 흡수당하지 않기 위한 ‘수세적’ 성격을 띤 연방제임도 틀림없다. 그러던 것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체제가 안정되고 전략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자 절대 남의 자본주의체제로의 흡수통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그러한 자신감은 곧 남과 북 체제가 서로 공존·공영·공리하는 방식;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추구가 가능해졌다고 그렇게 판단한다. 

  같은 논리로 위 인식은 그 반대, 즉 남에게도 똑같이 비례적으로 적용되어져야한다. 

  1960~80년대 남은 북에게 통일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북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응해 ‘가능하지 않는’ 흡수통합 통일을 주장하며 북의 공세를 버텨내어야만 했다. 이른바 ‘수세적’ 국면이었고, 이후 상황이 역전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성장된 국가의 힘과 북의 처지와 상황을 타산한 결과 실제 흡수통합이 가능하다고보면서 그 전제로 한 ‘공세적’ 통일정책을 펼친 것도 사실로 부합된다. 이후 대체로 민주정부에서는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정 아젠다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 교류협력 중심의 통일정책이 주를 이루게 된다.(혹은, 평화공존체제론 뒤로 숨는다.)     

  해방 후 남과 북은 이렇듯 각자의 통일방안으로 그 긴 세월을 버텼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남과 북은 지금의 힘의 균형상태, 즉 연방연합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마련되어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에서의, 즉 북의 높은 단계의 연방통일도 남의 흡수통합도 지금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두 체제가 서로 공존하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연방연합방식의 통일 외에는 그 방도가 없게 된 상황과 딱 직면하게 된 것이다.  

  증명도 별로 어렵지 않다. 본 글을 연재하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이미 핵보유 국가이면서 전략국가이고,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체제이자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그 국가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북)가 절대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할 리 만무하며, 비록 재벌중심적인 기형적인 체제이기는 하나 자본주의체제로 세계 11위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남)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포기하기란 상상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통일뉴스>, “6.15공동선언 2항: 어떻게 이해하고,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에서 재인용, 2019-05-15)

  상황은 분명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이라며 바득바득 우긴다면, 이를 역지사지하면 남(한국)도 기어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로만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제는 그 불필요한 기싸움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단지 북이 주장하고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연방연합방식으로의 통일을 해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남이 전략국가인 북을 상대해 흡수 통합할 수 없듯이, 북 또한 우리보다 돈이 많은가, 군사력이 강한가(군사비 대비와 전략적 의미에서), 아니면 사람이 많은가. 그것도 맹신 수준의 한미동맹이 있는데 뭐가 그리 무섭단 말인가. 그 ‘잘못된’ 환상에서 하루빨리 깨여 나와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다. 

2. 6.15공동선언 2항에서 놓친 부분: 사회통합과 정치통합

  다음으로는 6.15공동선언 2항에서 놓친 부분이다. 보완한다. 

  혹자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남과 북 다 같이 체제의 독자성 강화와 이에 기인한 상호 적대성의 증가, 대립적인 체제이데올로기와 경제적 비대칭성의 확장, 세계화·탈민족화에 따른 통일의식의 약화, 한반도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비협조 등이 통일을 가로막는 그 수많은 요인들이라 한다. 

  현상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견일 뿐이라는 사실이 간과되어있다. 같은 민족성에 근거한 민족정체성이 남아있고, 통일의 주체 세력에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적 단결과 단합이라는 3자연대의 힘이 있고, 무엇보다 2000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상회담과 합의한 통일대강들이 있다는 것은 위 원심력 작용보다 여전히 통일에로의 구심력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더군다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현실적 요구도 무시 못한다.    

  그렇게 시대와 국민적 공감대는 이제까지 남 사회를 지배해왔던 그 강권된 반북·반공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남북 차이를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적대성을 약화시키고 상호 공존시키자는 방향으로의 점진적 통일에 동의가 있었다고 봐진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합의가 그 엄연한 결과이고(시간을 더 미래로 연장시키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도 있다.), 이행방식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며> →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고> →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며> →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다. 

  두 정상은 이렇게 위와 같이 (국민에 의해) 위임된 그 권한으로 시대와 민족적 열망에 부응해 6.15 공동선언 2항 합의를 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장 힘든 '국가통일'보다는 '민족통일’을 더 우선하는 관점이 들어있어서 가능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강조, 필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 등은 백번 생각하더라도 민족적 관점을 우선할 때만이 가능한 인식적 공통분모이다.  

  왜냐하면 민족통일이라는 것이 민족 구성원들의 생활권과 의식 통합(=민족 정체성 회복)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말하고, 국가통일은 국가를 이루는 전 영역, 전 구성원을 대표하는 정부가 대외 주권과 대내 주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흡수통일, 적화통일, 무력통일이 다 배제되고 두 체제가 서로 공존해야 하는 방식의 통일이라면 민족적 관점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서 그렇다. 해서 2항의 그 ‘공통성’은 ‘같은’ 민족에게 기반 하는 출발정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을 소급해 1994년 8월 15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들어보더라도 그 의미는 보다 또렷하다.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줄임)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 체제의 조립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 공동체 건설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또 있다.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에 대한 서술부분이다. 그리고 그 결론에는 상당기간 세월이 필요한 사회통합보다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결단과 짧은 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정치통합을 먼저 이뤄내자는 정신이 6.15공동선언 2항에는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무릇 정치통합이란 것이 사회통합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권력, 또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인 정치 기구의 물리적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두 개로 서로 나눠진 정치권력을 단일한 연합국가(=연방정부) 권력으로 통합시켜나가는 것과 같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국가 주권의 3요소인 내정권, 외교권, 군사권을 하나의 단일한 정치구조 안으로 통합시키는 그 과정을 정치통합이라 일컬을 수 있는데, 그러했을 때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는 이 중 외교권과 군사권(=민족 자주권)을 통합시켜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에게 주권국의 대외주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1국가’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2항은 그마저 ‘낮은 단계’를 설정하여 한꺼번에 주권국의 대외주권(=민족자주권)을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렸다는 것이다. 즉, 민족자주권 문제를 단일한 연합국가(=연방정부)의 관할 아래서 정치협상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차츰 중앙정부로 귀속하고 기구적인 것으로 통합시켜 나간다는 그 의미에서 초기단계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두 지역의 자치정부에게 어느 정도 외교권과 군사권을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허용하되 점차적으로 단일한 연합국가(=연방정부)에 그 권한 모두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반면, 내정권은 좀 사정이 다르다. 내정권이 주권국가가 갖는 대내주권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통합, 곧 넓은 의미의 '사회 통합'과도 같은 것이 된다.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는 체제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는 완전한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엄연히 남(한국)과 북(조선)은 지금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갖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치적으로 이미 단일한 연합국가(=연방정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남과 북의 두 자치정부(또는 지역정부)는 내정에 있어서만큼은 각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단일한 연합국가(=연방국가) 내부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내정권이 작동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사회의 성격을 단일한 것으로 동질화하는 그 공동 작업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항에서 합의한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은 ‘2체제 2정부’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주자는 문제의식과 당연히 연결되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식이 타당한 것은 체제대결과 냉전인식, 반북·반공적 대결구도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는 단일한 연합국가(=연방정부)를 구성했다하여 금방 이질화되어 있는 이념적 장벽과 문화생활, 의식 등 사회전반의 요소들이 쉽게 바꿔질 수는 없다는 사정과 밀접하다. 그렇다면 두 체제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인 사회통합은 긴긴 기간과 세월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도 분명하게 이를 증명해준다. 

  단일한 주권 국가로 통합된 베트남의 경우도 베트남이 흡수통합 한 이후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통합을 완전히 이룩하지 못한 것에서 확인받는다. 분단의 장기화, 내면화가 이루어졌던 분단국일수록 사회통합은 매우 힘들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유추할 수 있다. 

  외에도 분단의 고착화가 심했던 독일의 경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간 교류 협력 등을 전개하였지만, 막상 통일이 되어도 동독 주민들은 통일된 지금까지 아직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적응하지 못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일부 청소년층에서는 신나치운동이 전개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또 예멘의 경우도 통합 이후 다시 분열되는 과정에서 내전 등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사회통합은 엄두도 못 내고, 가족 문제, 여성 문제, 생활 습성에 따른 이질감 등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체제 간 이질성의 심화는 통합에 큰 어려움이다. 왜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 충분한 이유가 발견되고, 또한 흡수통합과 무력통합이 갖는 한 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럼으로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2항의 합의에는 통일조국의 체제, 이념, 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기본 성격을 우선적으로는 정치 통합에 두고, 사회 통합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자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남과 북의 통합은 각기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이라기보다는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정치적 협약이라는 점. 또 한반도 통일은 원래 두 개의 주권국가였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단된 하나의 주권국가를 재결합시키려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로부터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되 당장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회문화적 통합보다는 두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연합제라는 방식의 정치통합을 우선시하자는 합의방식이 그 정당성을 띤다. 2항의 합의는 바로 그 정신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논쟁, ‘1국가’냐 ‘2국가’냐 라는 것은 결국 정치통합과 사회통합, 민족통일과 국가통일, 이 4조합을 어떻게 잘 배열하고 순차성을 둘 것인가에 있고, 그 이행순서가 1국가를 전제한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정치통합으로 나아가고, 그 기반 위에서 국가통합을 통한 최종적 사회통합이다. 

  2항은 분명 그렇게 정신이 반영되어 있고, 설계되어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연합국가(=연방국가)를 지향하되, 지금 당장은 먼 국가통합보다는 민족통일을 이루는데 더 선차성을 둔 합의이고, 체제, 이념, 제도 모두를 단일한 것으로 통합할 수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 한다.그러니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가 가능했다.  

  즉, 국가 간 외교와는 다른 성질의 협력관계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서로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했다는 그 부분이다. 당장 하나의 국가로 체제통합하지 않고 연방연합국가라는 형태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인데, 이는 북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에서 양보했고, 남은 ‘흡수통합’을 양보한 것과 같다.(그렇다 하여 오독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한 합의정신이 ‘하나의 국가’여야 된다는 그 사실이다.)   

  그렇게, 종국으로야 ‘1국가’로의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이겠지만, 당장 1국가가 될 수 없음을 인정했다는 그 자체와 흡수통합이 배제된 사실상 서로의 ‘국가적 실체’가 인정되는 ‘과도기적’ 2국가 체제에 대한 잠정 합의, 의미가 사뭇 클 수밖에 없다. 

  하나는 상대를 고려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람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두 요소를 6.15공동선언 2항에 다 담아내었다는 말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는 각자 정권수립 이후 거의 한 세기를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지켜온 남과 북 가운데 어느 쪽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스스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제아무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통일이 남쪽엔 바람직할지라도 북쪽은 흡수통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그 반대 사회주의로의 통일은 북쪽엔 제아무리 바람직할지라도 남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 만큼 하나의 체제로, 그것도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지금 북은 전략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터라 붕괴 가능성도 없다. 더군다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라 하지 않는가. 반면 "체제 경쟁은 끝났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통일해야 한다는 남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서로의 체제로 하나로 합치자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다. 

  양 정부는 이 상황을 서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바람직’하고도, ‘실현할’ 수 있는 통일방안은 서로의 체제가 인정되는 연방연합방식으로의 통일밖에 없다는 사실의 합의가 2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체제통일을 하겠다면 그 유일가능성은 전쟁뿐일 텐데, 그러나 전쟁은, 아시다시피 1950년에 발생한 그 전쟁경험은(지금 화력은 그 당시와 비교하면 몇 백배가 더 향상되어있음으로 그 화마도 몇 백배이다.) 설령 어느 쪽으로든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한반도는 복구가 불가능한 폐허상태일 수밖에 ‘웃고자’ 하는 농담으로도 언급되어져서는 안 되는 발상이다. 당연히 위에서 언급한 ‘바람직’하고도, ‘실현가능’하지도 않는 통일방안이다. 

  상황과 조건은 이렇듯 두 체제가 유일하게 ‘바람직’하고도, ‘실현가능’하게 합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은 공존·공영·공리가 가능한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밖에 없음을 가르친다.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남(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립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로 아웃(out)이 되어야 한다. 가능하지 않는 흡수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서도, 또 연방연합방식의 합의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2국가’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데서도 증명된다. 

3. ‘같은’ 민족의 ‘새로운’ 살림살이방식에 대한 이해 

  끝으로 ‘같은 민족이 하나 된다’는 의미를 반드시 단일한 체제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좁게만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방향에서 이 글을 갈무리할까 한다.   

  아시다시피 북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어졌다. 동시적으로 남에서는 철저히 금기시된 통일방안이었다.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주장하면 '친북 활동'으로 낙인 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물론,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었다. 태동과 함께 그렇게 철저한 ‘레드’ 영역이었다. 

  그와는 다르게 내용적 고민도 분명 있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연방제 형태 국가로의 통일을 이룬 사례가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있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었고(없었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자면 그런 상이한 체제가 상당기간 존속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겹쳐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방안은 아니었다.   

  서구와 같이 그렇게 이념과 체제가 서로 유사한 국가들의, 혹은 상이한 민족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 간 통합이라는 의미에서의 연방제 경험은 있었지만, 남과 북 같이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형태의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분단된 그런 ‘실효적’ 두 국가가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한 경험과 사례는 없었기에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많은 이들은 결국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그 2항의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이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한 통일방안이나, 두 정상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문을 내와만 했던 정치적 산물이자 결국에는 체제와 제도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동질화시키는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1민족 1국가라는 구조(틀)가 두 자치정부의 체제대결적인 관점이 지속될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화할 수 있는 그런 완충지대가 없게 되어, 그렇게 양 정부 간에 적대적 대립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연방연합방식의 국가통합이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  

  둘째는, 연방을 구성하는 지역정부의 한쪽이 우세할 경우, 다른 한쪽을 압도하여 오히려 ‘합법적인’ 흡수통일을 진척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무력충돌까지 나아갈 수 있고, 또 연방에 중앙정부를 구성하면 그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결국 남과 북의 두 지역정부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정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식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넘어서야할 벽이었다.  

  하지만 위 인식은 2항의 합의와 함께, 또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다양한 형태의 연방제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차츰 익숙해지면서 넘지 못할 벽도 아님을 자각한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통일대강이 되었다. 무력통일은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흡수통합도 현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는 방식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합의되는 그런 정치적 결정뿐인데, 그 방식이 바로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였던 것이다. 

  동시에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 연방연합 통일방안합의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국내외적인 공감대가 6.15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방안을 내오게 했고,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과 국가들의 통일사례들과 비교할 수 없다하여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교할 수도 없기에 6.15식 통일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초의 통일사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었다(마치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촛불항쟁을 이끌어 내었듯이). 이름 하여 이론적으로나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식관점과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하여 통일구성의 형태를 폭넓게 확장하고, 더 나아간다면 ‘같은 민족’이라는 그 민족적 유대감이 상이한 이념과 체제의 공존까지 가능케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기제였다. 

  물론 통일과정이 단순히 민족적 유대감만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은 분명 경계해야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그 사실이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적대적으로 대립했던 두 국가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역발상 그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고, 이는 다시 ‘같은 민족’이라는 그 민족적 귀속감이 서구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강했기에 오히려 분단극복의 강한 원천이자 새로운 유형의 연방연합방식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도 재해석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놓고, 연방제에 대한 이해 첫째로 연방제 형태의 국가가 위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국가연합 형태의 연방국가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고찰해보자. 

  그전에 연방제 형태의 종류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①미국이 취하고 있는 단일국가 방식의 연방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②대만의 문제가 풀어져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국과 같이 일국양제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③중국과 같이 일국양제 형태이지만, 연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주체들의 관계가 확연히 다른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2항 방식의 연방연합방식의 연방형태도 있다. 크게 이 3종류 모두는 연방제 방식의 연합국가 형태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떤 연방형태라 하더라도) 모든 연합국가 형태의 연방제는 이 글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국가연합 방식에 의한 연방형태와는 달리 완전 통합된 단일 주권국으로 인정받는다. 때문에 오로지 동맹관계의 계약 범위 안에서만 제한된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연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국제법상 완전하고도 단일한 인격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일국가로 규정받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통일문제도 민족 내부의 정치적, 법적 통합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도 분명하다. 비례해서 연합국가 방식의 통일국가는 국제법상으로나 국내법으로도 하나의 통일국가를 대표하며 엄연한 통일국가의 위상을 갖기에 국제기구의 승인만으로는 안 되고 국내적인 동의절차가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는 통합된 두 국가의 연방형태가 국가연합 방식으로의 구성은 절대 아니다. 만약 그렇게 귀결된다면 이는 지금까지 사실상으로만 확정되었던 분단질서를 법리상으로도 확정 시켜놓아 결국 분단질서를 합법화·영구화시키기는 것이고, 이는 다시 2항의 합의정신에도 위배된다. 

  해서 국가연합 방식의 연방구성은 민족내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남(한국)과 북(조선)이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여 단일한 민족 공동체의 분열을 법리적으로 확정짓는 분단 영구화의 길로 가게 되는 반(反)통일방안이다. 

  둘째는 연방구성의 형태에 대한 비교설명이다. 

  먼저, 미국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전후해 동부 13개 주가 각각 독립성을 지니고 우호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연합의 형태를 취하다 영국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독립된 주들이 하나의 국가로 뭉칠 필요성을 느끼고 1789년부터 연방형태로 발전한다. 이렇듯 미국은 똑같은 이념과 체제를 지닌 주들이 대내적으로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강력한 국가체제를 이루기 위해 연방제를 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이해이다. '일개국가 양종제도 (一個國家 兩種制度)'를 줄인 말로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그리고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환수해, 이들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있다. 나아가 아직까지 국가통합을 하지 못한 대만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며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한 것이 이른바 ‘일국양제’이다.

  그렇게 중국의 일국양제에는 적어도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정부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당장 하나로 합치기가 매우 어려우니 당분간 두 체제를 공존시키며 완전한 통일은 후대들이 결정하자는 그런 배경을 가진 것이다. 북과 남도 지금 서로 다른 이념(사상)과 체제를 가진 남북 정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문제의식과 일정한 동질성이 존재한다. 즉, 일시에 완전한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방제를 취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합의한 2항의 방식은 그 형태로만 본다면 사실상 중국이 대만에 제안한 일국양제통일 방안과 비슷하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그렇게 그 제기배경과 형태의 동일성은 있을지라도 두 방안-6.15공동선언 2항의 방안과 일국양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름 아닌, 2항의 방안에는 남쪽 자본주의 지방정부와 북쪽 사회주의 지방정부가 동등한 지위로 수평적 관계를 이루지만, 중국의 일국양제는 본토의 중앙정부에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의 지방정부가 종속되는 수직적 관계를 이루게 돼있어 그 결정적 차이가 명백하다. 물론 분단의 그 역사적 배경과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다르다.  

  해서 요약하자면,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방안에는 남북이 당분간 서로의 사상과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남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북은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키며, 한 지붕 아래(=한 국가 아래) 두 집 살림(=자치정부)을 차리는 식으로 통일을 추구해보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남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함의된 그 공통성을 최대한 살려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6.15공동선언 2항의 합의정신에 고스란히 수렴되어있는 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통일이 국가연합 수립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연방연합국가 수립론으로 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 관점은 대한민국 공식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폐기되어야 마땅함도 안내한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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