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8천 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가 7천 50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을 23일 공개했는데, 이날 공개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북한의 지속되는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 8천 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천500명 늘어난 것.

이에 VOA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 8000명~2만 34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면서 “따라서 상원 군사위가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 8천 500명은 사실상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로, 감축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VOA는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의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었다”면서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것이 의회 내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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