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등 국제법률가단체 방한 대표단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중당을 비롯한 국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엔사 해체를 위한 제2차 국제선언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천현]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위한 국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2차 국제선언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민중당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 등 국제법률가단체 방한 대표단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공동대표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IADL 유엔대표로 제네바에 상주하는 이탈리아 변호사 미콜 사비어(Micol Savia)씨와 IADL 집행위원이자 COLAP 사무총장으로 일본 변호사인 준 사사모토씨가 방한 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이들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사건', '국가보안법 폐지'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양현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엔사 해체 2차 국제선언에 IADL, COLAP 전체 회원이 함께 서명하기로 했으며,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 27일과 9월 유엔총회 기간 중에는 유엔사 해체를 위한 기자회견, 각국 대사관과 유엔본부에 서한 전달 등 공동행동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IADL, COLAP을 중심으로 유엔사 해체를 위한 언론기고를 비롯해 유엔 및 미국 정부에 지속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여론 활동을 벌이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유엔사 해체 국제선언을 하는 것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및 하노이 회담 등 한반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자주, 평화, 번영의 정세를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평화운동의 힘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모든 외국군은 이미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유엔사와 한미워킹그룹 등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적 지배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2차 국제선언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 해체운동을 한반도 긴장격화의 주범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미콜 사비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유엔 제네바 대표, 준 사사모토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사무총장. [사진-조천현]

준 사사모토 사무총장은  "유엔사는 한국전쟁 중 유엔안보리가 통합사령부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결의를 왜곡해 미국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며, 결의 과정에 당시 소련이 불참한 것도 5개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사를 실제로 유엔이 통솔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사가 유엔과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확인한 일 등을 열거하고는 "지금은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이 철도연결을 하고자 했을 때도 한미연합사가 유엔사의 자격으로 이걸 막았는데, 이는 판문점선언 위반이기도 하지만 남북 민중의 전체 의지에 배치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사는 1954년 일본에서 7군데 미군기지를 일본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둔군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유엔사의 활동을 일본이 도와야 한다는 것이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민중도 자연스럽게 그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 관점에서도 유엔사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는 명백히 유엔헌장을 위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면서, 북한의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2016년 COLAP이 창립할 때부터 함께 했으며, 유엔사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군 군사기지 실태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북한의 변호사들과 협력도 원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6년 파리에서 창립해 현재 뉴욕, 파리, 제네바 등에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는 IADL의 미콜 사비어 제네바 대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남북 두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지지한다.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재는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비어 대표는 탈북 여종원들이 자의에 의해 내려 온 것이 아니라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인용하고는 장기간 변호사 접견을 못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장희 교수는 "유엔사가 유엔헌장, 국제법, 정전협정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은 모든 군사적 조치를 정할 때 유엔헌장 39조에 의해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가 있을 때 안보리 결의로서만 결정할 수 있고 '자위권 행사'시에만 예외를 인정하는데,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미일 안보조약의 부속문서이기도 한 '요시다-에치슨 공문'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작전행동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을 보증하는 비밀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것.

유엔헌장 102조에 의해 모든 회원국들이 체결하는 합의서는 유엔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강제 입국 문제를 다뤄 온 장경욱 변호사는 "지금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납치·유인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그 공작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의해서 관리·보호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들 종업원들이 겪고 있는 상황도 간간히 듣고 있고 더 나쁜 소식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단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이들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느냐는 질문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우선 진상규명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문점이나 적십자를 통해서라도 이들이 제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이시우 사진작가, 정연진 AOK 공동대표 등이 함께 했다. [사진-조천현]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공동대표,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이시우 사진작가, 정연진 AOK 공동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140여명의 국내외 인사와 37개 단체들의 서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1차 국제선언문은 다음 날인 4월 26일 유엔안보리 회원국에 발송되었으며, 이들은 선언문을 다듬어 곧 2차 국제선언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은 당시에도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언 참여를 결정했으며, 캐나다,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등에서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했다.

(수정, 25일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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