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모 참사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사건과 관련, 23일 청와대 관계자가 이같이 선을 그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거나 ‘공무원 탄압’이라는 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공개가 불가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그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도 누설에 대해서 시인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인사 조치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감찰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휴대폰 감찰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3급 국가비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잠깐 방문하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를 말하는 것조차가 기밀누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밤 <JTBC>의 첫 보도 직후 외교부는 “금일 모 방송에서 보도된 비밀유출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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