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5월 민주노총이 발간, 배포한 노동자 통일교과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3권 표지. [통일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4년 7월 9일 박근혜 정부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황수영 전 통일위원장, 엄미경 통일국장(현 통일위원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한 후 김영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포함해 기소없이 사건 조사를 벌인 일이 있었다.

경찰은 사건발생 5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달 25일 이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사건을 최종 종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처분죄명의 이 사건이 4월 25일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어 최종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그보다 2년전인 2012년 5월 민주노총이 '노동자 통일교과서'를 표방하며 제작, 출간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3권에 대해 그해 9월 우익단체들이 제기한 고발을 빌미로 2년이 지난 시점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가택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일교과서 발행 실무 담당자였던 엄 위원장은 "그 무렵 통합진보당의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노동자 통일교과서'를 일부 보수매체가 대서특필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해 9월 우익단체들의 고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며, 2년이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궁지에 몰리던 박근혜 정권이 구시대적인 색깔론으로 국면을 전환하기위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가택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15일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은 노동자 통일운동에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우려 한 전형적인 색깔 공세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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