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와 부석사 신도들이 9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조속한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봉안위)와 부석사(주지 원우) 신도들이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불상) 재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조속한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9개월이 소요된 1심 소송에 비해 항소심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항소심은 지난 2017년 3월 시작된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이 공전 중에 있다.

부석사와 봉안위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기존의 재판부에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었기에 이렇게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기자회견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부석사와 봉안위가 크게 우려하는 점은 관음상의 훼손”이라며, “2018년 8월에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보았듯이 관음상은 손등과 무릎 부위에 시퍼렇게 녹이 피는 등 훼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부석사는 솔로몬 재판에서 친모의 심정으로 지난 2월에 재판부에 조정의견을 제출”했다며, 조정의견의 주요 내용으로 “1심이 판결한 가집행·가처분 결정을 취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석사 또는 부석사가 지정한 장소로 관음상을 이운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자는 것과 한일정부와 부석사, 관음사 4자 협의를 통해 관음상의 거취를 결정하면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서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신속한 항소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에 나선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우리 문화재가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며, “국민들의 권리를 재판부에 위임한 것인데, 오히려 재판부가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대전충남겨레하나 박규용 상임대표는 연대 발언에 나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문화재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석사 신도들과 봉안위 측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불상이 보관되어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유성구 문지동)에서 법회를 열었다. 원우 스님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법회를 진행하며, 불상의 상태도 살피고 있다”며, “보존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관되어 있으면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부석사 신도들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불상을 찾아가 법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부석사]

부석사 불상 1심 재판은 지난 2017년 1월 26일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부석사)에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을 인도하라. (불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검찰이 즉시 항소했다. 

항소와 함께 불상 인도 가집행을 막아달라는 검찰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불상은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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