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이지만 국제협력 성격의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보건의료복지재단 관계자 2명이 포함된 국제당뇨병연맹 대표단 7명이 지난 6~7일 평양에서 진행된 '평양 당뇨병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했으며, 4월에는 남북태권도 합동공연(4.4~13, 오스트리아·스위스 등)을 비롯해 아태 유도선수권대회(UAE),  세계탁구선수권 대회(헝가리) 등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남북이 개별 출전하는 등 학술토론회, 체육분야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것.

인도지원과 산림협력 분야에서도 한국JTS가 지난 3~7일 방북해 북측 조선어린이후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옥수수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사업 협의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밀가루 및 묘목 반출(4.15)을, 사랑광주리가 영농철 대비 못자리용 비닐 반출(4.24)을 각각 승인받고 이달 중 반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부 산림·농업 협력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제3국에서 접촉·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현황을 전하면서 "통일부는 민간·지자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견인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방면에 걸친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되다 중단된 개성 만월대 남북 발굴조사를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재개하고 공동발굴 및 유물보존 복원에 필요한 물자반출 등 남북간 협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을 승인한데 따른 것.

그는 만월대 복원에 참여한 북측 인원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만월대 복원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계획으로 고구려 고분과 고려왕릉 복원을 언급한 것을 의미있는 징후로 소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측 남북역사학자교류협회 등을 통해 북측과 의미있는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반도 신경제국제포럼'을 중요 사업으로 소개했다.

포럼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과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정책 등 주변국의 발전전략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국 정부 관료와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들의 참석하는 공개회의와 북측이 참여할 경우 관심분야에 대한 논의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비공개 1.5트랙 전략대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치된 통일부 내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다듬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북관계 소강국면에서 조금 빈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내부 체계 정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대북 인도·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민간차원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계획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북한주민접촉신고와 방북, 반출 등 신청 절차를 정비하여 민원접수와 상담, 내부 검토, 승인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구축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들은 사회문화교류도 하면서 대북지원도 하는 등 복합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해 통일부는 실국별 체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인도지원·개발협력·사회문화 교류에서 이중적으로 협의, 신청, 승인받는 불편함을 없애고 어느 한 실국에서 접수한 민원은 내부검토를 통해서 일원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 내부의 업무협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신청시스템' 개선, 그리고 민원인이 정부청사를 출입하는 것부터 발생하는 보안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한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수리거부'의 방식으로 사실상 허가제 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데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 김경협 의원실 등에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황인데,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해서 법률 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상 주민과 법인으로 되어 있는 '협렵사업'의 주체에 대한 규정이 다소 미비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당국과 민간, 지자체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도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를 명실상부한 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행정절차,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분명히 하자는 것을 골자로 여러 건이 제정 또는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통일부는 지자체가 정부당국 차원의 교류협력을 보완하는 역할, 공공성·책임성이 민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개정 노력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10일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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