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을 빨리 없애는 것이 급선무”

▲ 고승우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이 24일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자료사진 - 고승우]

고승우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이 24일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고승우 청구인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1948년 12월 1일에 제정 뒤 당일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 7조, 1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 정의,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4조는 목적수행, 6조는 잠입.탈출, 10조는 불고지이며, 7조 찬양.고무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고승우 정책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국면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과 남쪽의 소통을 저지하는 국보법”이라며 “특히 황교안 씨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으면서 더욱 색깔몰이, 종북공세가 심해져 국보법을 빨리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 위배돼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

고승우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규약 등을 위반하고 있어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돼 청구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헌법 위배 조항을 적시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을 박고 있으며, 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국보법 폐지 권고 발표문’과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 등을 들어 12가지 권리 침해 사실을 적시했다.

“청구인은 언론과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에 저촉되는 여부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며 분통이 치밀고 울분에 쌓여 생활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청구인은 주권자로써 정치집단 등의 종북몰이 때문에 심각한 불쾌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등이다.

청구인은 ‘청구 이유’로 친일청산 저지용으로 만들어져 탄압용으로 악용됐고, 국제인권단체 등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상세히 짚고 위헌성을 세세하게 따졌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수 십년 동안 수많은 ‘빨갱이’나 간첩을 양산했는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국가보안법, 간첩 죄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가 100여 건을 넘는다”고 제시했다.

청구인은 “국보법은 북한이 평화통일의 대상이며 유엔에 남북한이 가입되어 있어 엄연한 국가로 공인되어 한국의 헌법 등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걸맞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교안 ‘색깔 공세’, “국보법 시급히 폐지돼야”

청구인은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개폐 노력이 있어온 점을 의식, “황교안 대표가 2019년 4월 20일 행한 색깔 공세 및 그와 관련한 사실을 직시할 때 국보법이 시급히 폐지되어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절감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소원 제기에 고려되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광화문 집회에서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하는 일 즉각 중단하라! 무너진 한미동맹 즉각 복원하라! 엉터리 남북군사합의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을 역임한 청구인은 A4 용지 30쪽, 원고지 200매 분량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변호사 조력 없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고승우 정책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나 남북간 평화교류는 국보법이 있는 한에서는 불가능하고 연목구어에 불과하다”며 “국보법이 지난 수십년동안 대단히 부적절한 법으로 지탄을 받아오면서도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꼭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시정돼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여러 번 개정됐고, 1997년 12월 최종 개정됐고 여러 차례 개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정,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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