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43년 만에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평통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2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에서 43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1975년 10월 7일 재일동포 잡지 ‘민족시보’에 실린 김지하 시인의 시 사본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1976년 4월 징역 10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부 당시 내려진 ‘긴급조치 9호’ 위반이 주된 이유였다.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으로, 1979년 10.26사태 당시까지 존속됐다.

그러다 2013년 4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차범준 검사는 2018년 6월 재심을 청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그해 7월 재심을 결정, 이번에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이제라도 무죄 확정이 되어 홀가분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1979년 ‘YH무역 여공 신민당사 농성사건’에 대한 백서 발간 혐의에 따른 ‘긴급조치 9호 위반’ 건과 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요구 단식투쟁을 외신에 알린 이유로 구속.기소된 국가모독죄 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뜻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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