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16~23일)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중에 전자결재로 재가한 것.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를 문제삼아 청와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전날 퇴임한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날 0시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시작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무원임용령 6조 1항은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어 오늘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은 1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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