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외교부가 ‘중국국’을 만들고 일본 업무를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편 대상은 동북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이다. 

먼저, 중국과 몽골, 일본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국은 중국과 몽골 업무를 전담하는 ‘동북아시아국’으로 개편된다. 사실상 ‘중국국’이 생긴 셈이다.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와 아세안(ASEAN) 10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남아태국은 아세안 업무를 전담하는 국으로 개편됐다. 

기존 동북아국에서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 기존 남아태국에서 인도와 호주 등의 업무는 신설된 ‘아시아태평양국’으로 흡수됐다.   

외교부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하여, 미.일.중.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아세안 역외 주요 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1월말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한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에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신설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팀을 과로 승격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했다. 

외교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은 본부 27명과 공관 15명을 포함해 총 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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