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공고히 해
하노이 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났고, 그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챙겼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제재해제를 갈망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과연 그럴까? 제재로 인해 북한이 빠르게 고사한다면, 이런 평가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라크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렇게 쉽게 고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이라크에 경제봉쇄를 하고, 이라크 영토 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이라크는 끝까지 버텼다. 경제제재는 정권 붕괴에 효과를 내지 못했고,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군사침공으로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그런데, 올해 4월 11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에서 보고된 예결산안을 보면, 북한의 국가 경제는 소폭 성장했다.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 발생한 대량 탈북 사태나 인신매매와 같은 소식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다.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제재를 더 강화시킬 의사도 없다. 북한의 자원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한미 군사연습도 중단됐다. 따라서 북한이 빠르게 고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핵을 가진 북한을 이라크처럼 침공할 수 없다.
반면에 노딜의 결과 비핵화 첫 단계 조치(영변 전체 핵시설 폐기)는 언제 시행될지 기약이 없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지 약 1년 반 이상 지난 현재까지 북한의 핵 능력은 전혀 감쇄되지 않았다.
이러한 노딜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북한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줬다. 핵 보유 사실이 변화없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 핵능력 감소를 바랬다면, 노딜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제로섬 구조하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강화는 필연적으로 남한의 미국 의존도 심화로 귀결
잘잘못을 떠나 이렇듯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는 더 굳어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부정하기 어려운 평가라 생각된다.
한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가 고착화되는 것은 남한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핵이 갖는 정치군사적 함의를 고려해 보면 남한의 정치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남북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해지면 한쪽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화되고, 불안해 지게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남북의 군사관계가 제로섬(zero-sum)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남한이 미국과의 동맹하에 재래식과 핵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자 북한은 그 불안감에 핵을 개발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그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남한은 상대적 군사력이 약화되고 불안해지는 것이다.
남한은 불안할수록, 상대적 군사력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의존하게 된다. 미국의 힘으로 보충을 해야 불안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반입하자거나 또는 공유하자는 주장, 핵우산 보장을 문서화 하자는 주장도 이러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한에 대해 ‘사대적 근성',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 등등 비판했지만, 남한 입장에서는 제로섬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구조적 한계를 바꾸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남북 윈윈관계 구축을 위한 제언
그러면 어떻게 이 제로섬 관계를 넌제로섬(non zero-sum) 관계, 윈윈(win-win) 관계로 변화시킬 것인가? 우선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서 오는 남한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그 다음으로 남북 모두 통일에 대한 지향을 명확히 공유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비핵화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핵이 갖고 있는 정치군사적 힘에서 오는 남한의 불안을 해소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도기에 미국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남한의 불안감을 완화할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은 ‘민족공동의 보검’이라는 주장을 자주해 왔다. 하지만 오로지 북한 정권의 통제하에 있다면 민족‘공동’의 보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로 인해 남한이 불안해지고, 더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민족'공동의 보검은 더더욱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의 공동 통제하에 둔다면 ‘민족공동’의 보검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남한이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다. 3축체계 구축 등과 같은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력 강화 조치도 필요 없게 된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까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 다음으로 남북은 미래의 통일 한반도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미래의 통일 한반도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남북의 개별 자산은 모두 통일 한반도의 자산이 된다. 왼손에 있건 오른손에 있건 모두 한 몸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에 있건, 북에 있건 모두 한반도의 자산이 되고, 불안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 남북은 모두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당면한 정책목표로 통일을 설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분단될 당시와 달리 현재는 외세의 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북의 역량은 몰라보게 신장됐고, 그래서 통일이 멀지 않았다. 먼 시야로 보면 가까운 곳의 차이는 작아 보이게 마련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풀리면 군사적 안전담보에 대응하여 남한은 경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안전이 담보되면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일정 정도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갖게 되고, 지금처럼 대북 경제지원에 미국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제공된 대북 경제지원은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이 남한에 제공하는 안전담보 장치로서의 성격도 있다. 전력망과 철도, 자본이 연결되면 북한도 남한에 대해 신중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도 제안되었던 대북 송전을 검토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은 현재 경제를 일떠세우기 위해 현재 전력 생산이 매우 긴요하다. 북한의 급한 마음과 빠른 변화 속도에 조응하기 위해서 북한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 북한이 몇 년째 사력을 다해 건설하는 단천발전소는 완공된다 해도 남한 발전용량의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의 남북간 격차를 고려할 때 남한은 유휴 전력으로도 북한의 전력문제를 신속하고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끊어진 철도를 다시 연결해서 통일 수도 서울로 사람과 물자가 모이게 해야 한다. 특히 동해선보다 경원선을 연결하는 것이 이롭다. 경원선은 끊어진 구간이 매우 짧고, 서울과 연결되어 있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접근하는 가장 짧은 노선이다.
사람과 물자가 통하고, 전력이 공급되면 자연히 자본이 따라 흐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의 경제통합은 가속화 될 것이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완화될 것이며, 시장규모 확대로 인해 대외경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다. 주변 4강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은 군사 외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남한 정권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도 미국 눈치를 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비판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남한 정권의 결단력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제로섬 구조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바꿔 내야 선순환 구조가 되어 남북 경제통합과 통일의 앞날이 열릴 것이다.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온 한반도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보면 남북의 차이는 한 없이 작다. 통일에 놓인 마지막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4대강 공사 취소 행정소송(한강담당)과 천안함 민간조사위원 신상철씨 형사사건 1심을 공동으로 변론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법정에 참여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통일위원회와 미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을 벌였고,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변호하였다.
저서로는 「골목사장 생존법」,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Ⅰ, 하도급편」(개정판)을 공저했다.
(수정, 16일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