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하였다.

12일 정부는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의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그해 9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에서 나는 수산물 28종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1심격인 WTO 패널은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3개 쟁점에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번에 최종심인 WTO 상소기구는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한국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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