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특별법은 기본인권의 유린이다.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장내각의 폭거-


(1)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는 10일 상오 각의에서 국가보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반공임시특별법」의 시안을 상정심의하고 이를 민주당정책심의위원회에 동부하여 최종성안토록 의결하였다한다. 

자유당정권 최후의 발악을 장식한 소위 2.4파동 당시의 무술경관에 의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통과시도 그랬거니와 이 「반공임시특별법안」이라는 것이 벌써부터 식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이유는 반공을 할 필요가 없다거나 친공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공」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많다는데 있는 것이다.

실지로 이승만 정권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나 계엄법 같은 것을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왕왕 독재정권유지를 위한 임기응변의 편리한 보도로 사용해 왔음을 상기할 때에 이 「반공」법안에 대한 반대에 봉착하게 됨은 오히려 당연하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 제5조 전단)」 대원칙하에서 근대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자유권적 기본권 즉 언론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광범위에 걸친 제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으니, 그것은 국민의 건전한 발달은 각자의 건전한 발달 없이는 기대할 수 없고 국민각자의 건전한 발달은 그에게 가능한 최대한도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 권리와 창의를 존중하는데서만 희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권은 결코 초국가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주장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면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헌법제28조)를 위하여 「법률제정」으로써 즉 입법권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른바 법률의 유보라는 것이 이것이며 이리하여 우리의 기본권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의미의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인되고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질서유지란 경찰과 군사의 작용 등 국가의 소극적 목적으로서 국내의 일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이며 질서유지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기본권의 보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을 시인하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사회경제의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강자인 자본가, 기업가가 그 권리, 즉 금권을 남용함으로써 근로자 피용자의 권리가 유명무실하게 됨에 이르러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공공복리라는 명목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니, 헌법 제5조 후단과 제28조의 공공복리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목적인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함은, 반대로 해석하여 고정된 국가목적이외에 어떠한 개인적 정당적 파벌적 목적을 위하거나 경찰국가적인 목적을 위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없는 엄연한 한계가 있음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상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제28조 중단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훼손금지규정」인 것이다. 무릇 기본권은 국민각자의 생활영역이요. 목적범위이므로 개인의 목적인 기본권의 행사를 제1차시하고 그를 보호육성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임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발동은 제2차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생활과 개인생활의 이원화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 이원화과정에서도 국가생활은 언제나 개인생활의 수단론적 활동이 되어야 하므로 만일 국가생활이 제1차시 되고 개인생활과 기본권이 제2차시 되는 때에는 기본권은 국가목적을 위하여 얼마든지 제한되고 급기야 그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훼손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은 우선국가에 의 하여 최대한도의 활용을 받는데 그 의의가 있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만부득기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니 국가권력에 의한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며 기본권일지라도 법률로써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무식은 단연코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사파동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이나 금반의 반공임시특별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점에 귀착되는 것이다.

즉 반공이라는 미명하에 제정될 이 법률이 반공은 고사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말살하는 「민주주의의 도살법」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다.

 
(2)

소위 「반공임시특별법안」이 어찌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말살하는 악법인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법안 제2조에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기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단체 중 공산주의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공산주의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란 무엇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누가 해석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다. 

「공산주의단체」가 아닌 「공산주의에 따라....」라는 용어는 자칫하면 아전인수격으로 확대해석하여 예컨대 공산당 아닌 보수정당이나 혁신정당의 정강정책의 일부가 이북괴뢰집단의 주장과 공교롭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이것을 「공산주의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라고 규정할 충분한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호한 반국가단체의 정의는 건전한 정당을 「공산주의 추종단체」 혹은 「유사 공산주의단체」로 규정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도 또한 같다. 정견을 달리하는 어느 정치인 어느 정당을 매장시키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공산주의자」 「공산당」으로 규정하는 것이 습성화되어버린 한국사회에 있어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실로 막연한 용어가 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다. 

비근한 예가 자유당정부는 소위 「진보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고, 그 구성원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하였다가 많은 당원들이 무죄언도를 받은 추태를 연출한 전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동법 제4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바 이 규정이야말로 언론내지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우려를 남긴 규정이다.

적극적으로 이 조문을 해석할 때에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의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케한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과연 무엇이 결과적인 친공행위이며, 누가 결과적인 친공행위를 판단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이의 판단은 순전히 판단자의 주관에 맡겨지게 될 위험성이 내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발표의 자유는 근본적인 제약을 받을 것임에 명백한 것이다.

다음에 법안 제4조 3항 및 4항의 「문서 도서 기타 표현물의」 종류와 자료수집에 관한 국민의 자유에 미치는 제한, 제6조 중 편의제공규정, 동법 제7조 법적용의 배제규정 등 역시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우려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8조의 국가보안법위반 일반인에 대한 국군방첩기관의 수사권부여규정이다.

동조 제2항에 비록 국군방첩사의 지휘명령을 받도록 규정은 하였으나 군 본연의 수사에 전임하여야 할 군기관에게 일반국민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권력남용자를 만들고자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 수사기관의 다원성으로 인한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국민에게 또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3)

이상 동법안중 중요한 부분 몇가지를 골라 검토하였거니와 결론적으로 전술한 바 동법안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의 그 본질적이 내용을 말살하는데 까지 침투하는데 이르렀고, 정부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무고한 국민들을 자의로 입건, 기소할 수 있는 편리한 망민법을 정부가 들고 나온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코스」를 밟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동법안초안은 현행 국가보안법, 일반형법 등과 중복되는 허다한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방지함에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금일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무능무력한데 그 원인이 있을지언정 결코 법의 불비가 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될 수 없었다. 선정이 공산당을 막을 수 있어도 법률이 공산주의를 막지 않는 것이다.

위정자들은 이 악법을 강행통과시킴으로서 역사에 역행하는 폭거를 중지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시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반공특별법은 기본인권의 유린이다. [민족일보 이미지]

社說-反共特別法은 基本人權의 蹂躪이다.

-民主主義에 挑戰하는 張內閣의 暴擧-

 
(一)

報道된바에 依하면 政府는 十日上午 閣議에서 國家保安法의 未備點을 補完하기 爲한 「反共臨時特別法」의 試案을 上程審議하고 이를 民主黨政策審議委員會에 同符하여 最終成案토록 議決하였다한다.

 自由黨政權 最後의 發惡을 裝飾한 所謂 二四波動當時의 武術警官에 依한 國家保安法改正法律案 通過時도 그랬거니와 이 「反共臨時特別法案」이라는 것이 벌써부터 識者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理由는 反共을 할 必要가 없다거나 親共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反共」이라는 大義名分을 앞세우고 國民의 基本權을 制限할 可能性이 많다는데 있는 것이다.

實地로 李承晩政權만 하더라도 國家保安法이나 戒嚴法같은 것을 그 本來의 目的을 爲하여 適用하지아니하고 往往 獨裁政權 維持를 爲한 臨機應變의 便利한 寶刀로 使用해 왔음을 想起할때에 이 「反共」法案에 對한 反對에 逢着하게됨은 오히려 當然하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 憲法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는 (憲法第五條前段)」大原則下에서 近代憲法이 許容하는 모든 自由權的 基本權 即 言論自由 集會結社의 自由 身體의 自由 등 廣範圍에 걸친 諸權利를  明白히 規定하였으니 그것은 國民의 健全한 發達은 各自의 健全한 發達없이는 期待할 수 없고 國民各自의 健全한 發達은 그에게 可能한 最大限度의 自由를 賦與하고 그 權利와 創意를 尊重하는데서만 希求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基本權은 決코 超國家的인 것이 아니고 國家가 容認하는 限度內에서 主張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國家가 必要하면 「國家의 秩序維持와 公共福利」(憲法第二十八條)를 爲하여 「法律制定」으로써 즉 立法權으로써 制限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이른바 法律의 留保라는 것이 이것이며 이리하여 우리의 基本權은 國會가 制定하는 形式的意味의 法律이 定하는 範圍內에서만 是認되고 保障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基本權을 制限할 수 있는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는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秩序維持란 警察과 軍事의 作用等 國家의 消極的目的으로서 國內의 一般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는 作用이며 秩序維持가 確立되지않고서는 基本權의 保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作用을 爲한 基本權의 制限을 是認하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自由主義的인 社會經濟의 科程에 있어서 社會的 强者인 資本家, 企業家가 그 權利, 即 金權을 濫用함으로써 勤勞者 被傭者의 權利가 有名無實하게 됨에 이르러 이러한 社會的인 弱者에 對한 特別한 保護를 公共福利라는 名目下에서 考慮할 必要가 있게 되었으니 憲法第五條後段과 第二十八條의 公共福利도 이러한 意味로 解釋되는 것이다.

그러나 以上말한바와 같이 國民의 基本權은 國家目的인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制限할 수 있다함은, 反對로 解釋하여 固定된 國家目的以外에 어떠한 個人的 政黨的 派閥的 目的을 爲하거나 警察國家的인 目的을 爲하여 基本權이 制限될 수 없는 엄연한 限界가 있음을 忘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우리 憲法上 이 點을 明確히 하는 것은 第二十八條中段 「國民의 基本權의 本質的인 內容의 毁損禁止規定」인 것이다. 무릇 基本權은 國民各自의 生活領域이요. 目的範圍이므로 個人의 目的인 基本權의 行使를 第一次視하고 그를 保護育成하는 것이 民主主義國家의 任務라고 한다면 이러한 任務를 達成하기 爲한 國家의 勸力發動은 第二次的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民主主義國家에서는 國家生活과 個人生活의 二元化가 成立되어야하며 이 二元化 科程에서도 國家生活은 언제나 個人生活의 手段論的 活動이 되어야 하므로 萬一 國家生活이 第一次視되고 個人生活과 基本權이 第二次視되는 때에는 基本權은 國家目的을 爲하여 얼마든지 制限되고 及其也 그의 本質的인 內容까지도 毁損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民主國家의 國民의 基本權은 于先國家에 依 하여 最大限度의 活用을 받는데 그 意義가 있고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萬不得己한 境遇에 限하여 部分的으로 制限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니 國家權力에 依한 制限이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毁損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自明한 일이며 基本權일지라도 法律로써 얼마든지 制限할 수 있다는 式의 그릇된 우리나라의 爲政者들의 無識은 斷然코 排擊되어야 하는 것이다.

二四波動 國家保安法 改正法律案이나 今般의 反共臨時特別法案을 反對하는 理由는 다름 아닌 바로 이 點에 歸着되는 것이다.

即 反共이라는 美名下에 制定될 이 法律이 反共은 姑捨하고 憲法上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의 本質的인 內容을 抹殺하는 「民主主義의 屠殺法」이 될 것임이 分明하기 때문인 것이다.

 
(二)

所謂 「反共臨時特別法案」이 어찌하여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을 抹殺하는 惡法인 것인가. 그 內容을 살펴보기로 하자.

法案第二條에 反國家團體를 定義하기를 「國家保安法第一條의 團體中 共産主義에 따라 活動하는 團體」라고 規定하였다. 여기에  「共産主義에 따라 활동하는 團體」란 무엇을 意味하며 더나아가서 共産主義라는 用語를 어떻게 누가 解釋하는 것이냐 하는 疑問이 있다. 

「共産主義團體」가 아닌 「共産主義에 따라....」라는 用語는 자칫하면 我田引水格으로 擴大解釋하여 例컨데 共産黨아닌 保守政黨이나 革新政黨의 政綱政策의 一部가 以北傀儡集團의 主張과 공교롭게 一致하는 部分이 있을 때에 이것을 「共産主義에 따라」 活動하는 團體라고 規定할 充分한 餘地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模糊한 反國家團體의 定義는 健全한 政黨을 「共産主義追從團體」 或은 「類似共産主義團體」로 規定지을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共産主義」라는 用語를 누가 어떻게 解釋하느냐 하는 問題도 또한 같다. 政見을 달리하는 어느 政治人 어느 政黨을 매장시키는 가장 便利한 方法으로 「共産主義者」 「共産黨」으로 規定하는 것이 習性化되어버린 韓國社會에 있어서 「共産主義」라는 用語는 實로 漠然한 用語가 되어 있는 것이 實情이다. 卑近한 例가 自由黨政府는 소위 「進步黨」을 反國家團體로 規定하였고, 그 構成員들을 國家保安法을 適用, 起訴하였다가 많은 黨員들이 無罪言渡를 받은 醜態를 演出한 前例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同法第四條第一項에 『反國家團體의 利益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團體나 構成員을 贊襄 鼓舞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反國家團體의 目的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때에는 二年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고 規定한바 이 規定이야말로 言論 乃至 思想의 自由를 根本的으로 封鎖할 憂慮를 남긴 規定이다.

積極的으로 이 條文을 解釋할 때에는 『政府를 참칭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目的』의 意識이 없다 하더라도 結果的으로 그러한 結果를 招來케한 境遇에는 處罰한다고 할 수 있고 이 境遇에는 果然 무엇이 結果的인 親共行爲이며, 누가 結果的인 親共行爲를 判斷하느냐하는 問題가 提起될 것이며 이의 判斷은 純全히 判斷者의 主觀에 맡겨지게 될 危險性이 內在함으로써 結果的으로 意思發表의 自由는 根本的인 制約을 받을 것임에 明白한 것이다.

다음에 法案 第四條三項 및 四項의 「文書 圖書 其他 表現物의」 種類와 資料蒐輯에 關한 國民의 自由에 미치는 制限, 第六條中 便宜提供規定, 同法第七條 法適用의 排除規定 등 亦是 運營如何에 따라서는 憂慮가 多分히 內包되어 있다.

특히 注目할 것은 第八條의 國家保安法違反 一般人에 對한 國軍防諜機關의 搜査權賦與規定이다.

同條第二項에 비록 國軍防諜事의 指揮命令을 받도록 規定은 하였으나 軍本然의 搜査에 傳任하여야 할 軍機關에게 一般國民에 對한 搜査權을 賦與함으로써 보다 많은 勸力濫用者를 만들고자하는 意圖를 알 수 없다. 搜査機關의 多元性으로 因한 弊害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國民에게 또 하나의 恐怖의 對象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三)

以上 同法案中 重要한 部分 몇 가지를 골라 檢討하였거니와 結論的으로 前述한 바 同法案이 憲法上 保障되어 있는 國民의 基本權利의 그 本質的이 內容을 抹殺하는데까지 浸透하는데 이르렀고, 政府機關인 警察이나 檢察이 무고한 國民들을 恣意로 立件, 起訴할 수 있는 便利한 網民法을 政府가 들고 나온다는 것은 民主主義와 正反對의 「코스」를 밟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同法案草案은 現行 國家保安法, 一般刑法 등과 重複되는 許多한 不必要한 部分이 있을 뿐만 아니라 共産主義를 防止함에는 現行法으로도 充分한 것이다. 今日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無能無力한데 그 原因이 있을지언정 決코 法의 不備가 防共을 못하는 理由는 될 수 없었다. 善政이 共産黨을 막을 수 있어도 法律이 共産主義를 막지 않는 것이다.

爲政者들은 이 惡法을 强行通過시킴으로서 歷史에 逆行하는 暴擧를 中止하는 것만이 가장 賢明한 施策임을 銘心하기 바란다.

<민족일보> 1961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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