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규슈조선중고급학교(규슈조고)가 ‘고등학교 무상화’와 관련해 일본정부에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후꾸오카지방재판소 고쿠라지부가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재판관계자는 항소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의향을 밝혔다. [사진-조선신보]

재일 <조선신보>는 19일 “규슈조고의 학생들과 졸업생들 68명이 원고가 되어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일으킨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후꾸오카지방재판소 고쿠라지부는 일본국가의 주장에 추종하여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재판소에는 방청을 희망하여 300명을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부당판결이 나오자 솟구쳐 오르는 분격을 억누르지 못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올렸다.

후꾸오카조선학원은 판결 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성명문을 발표하여 “행정부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 아이들의 신성한 배우는 권리를 침해한 (중략) 부당판결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소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의향을 밝혔다.

이날 저녁에는 약 350명이 기다규슈상공무역회관에 모여 보고집회를 가졌는데, 각지에서 달려온 재일동포들과 일본지원자들, 남측 시민단체 성원들이 굳게 단결하여 계속 싸워나갈 결심을 새로이 하였다.

신문은 “이로써 일본 각지 5개 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화 재판의 모든 1심 판결이 나왔다”면서 “오사카를 제외한 4개 소의 지방재판소가 부당판결을 내렸으며 2심 판결에서는 오사카와 도쿄의 고등재판소가 부당판결을 내렸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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