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3.1혁명 100주년이다. 3.1혁명의 핵심정신은 비폭력 평화정신과 민족 자주(자결)의 정신이다. 종교계를 포함한 33인 지식인들이 3.1 혁명선언문에 서명하였고, 당시 전 인구의 10%이상에 해당하는 200여 만명의 민초와 시민사회단체가 국내외적으로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1혁명의 자주와 평화정신은 20세기 당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 억압받던 피지배민족에게 중요한 역사적 발전의 기회와 엄청난 국제적 영향을 주었다. 인도 간디의 비폭력 평화운동, 중국 5.4운동, 필리핀과 아랍의 민족자주운동의 출발에 그 기초적 동력을 제공했다.

당시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승국들의 외양으로 내거는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은 내심 진정성이 없었다. 실제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맹국들은 적대국가 독일치하에 있는 소수민족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전략적 이중성이 있었다. 영국이 인도 식민지, 미국이 필리핀 식민지, 일본이 조선 식민지 문제에 이러한 민족자결의 원칙을 전혀 적용시키지 않았다.

단적으로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 미국은 일본의 반대로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대표단 참석을 거부하였다. 실제로 1919년 국제연맹규약에서도 민족자결의 원칙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 후 국제사회는 2차 대전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큰 전쟁 희생을 치루고 서야 만들어진 국제연합 헌장 제1조와 제55조에 민족자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이처럼 역사는 강대국들의 민족자결의 정치적 구호도 피지배를 받은 민족의 민초가 직접 자주적으로 실천운동에 나설 때 조금이나마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좁게는 현재의 한미관계의 발전도 한국의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조끔씩 발전되었다.

한 예로 한미관계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불평등성 개정도 그러하였다. 미군 형사범죄에 대한 미국에 전속적 형사관할권을 인정해준 가장 후진국형인 1950년 대전협정–1966 한미 주둔국 지위협정(형식만 개정, 내용은 후진국형)-1992년 제1차 SOFA개정-2001년 2차 SOFA개정으로 오늘에 이르기 까지 SOFA 개정 원동력은 시민사회의 힘에 근거한다. 정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스스로 우리에게 양보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선 것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깨어있는 수많은 민초 및 시민사회단체의 피나는 투쟁으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다. 여기에는 윤금이 사건 공대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개정위원회(민간위원회)의 노력을 포함하여 2002년 6월 13일 효순이 미순이 미군 장갑차 압살 사건 등 수많은 희생을 밟고 한미관계의 평등성을 향한 이러한 역사의 발전적 변화가 있었다.

오늘날의 남북관계의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주의가 아닌 깨어있는 민초와 시민단체가 남북관계발전의 큰 힘이었다. 역사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역사의 빙벽을 깬 문익환 목사 방북, 임수경 학생의 평양 세계청소년대회 참석을 포함한 수많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역사의 민초들과 시민단체의 값비싼 희생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이 원동력이 되어 1998년 민주정부가 집권하여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어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민초의 힘으로 획득한 정권을 민주정부의 오만과 매너리즘으로, 보수세력에게 다시 빼앗기는 실수를 하였다.

보수정부의 무능, 부패 그리고 시대정신 및 역사정의 망각에 분노하여 2016년 10월 촛불혁명시민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7년 9월 제6차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포함한 전쟁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한 당국 접촉은 하늘이 역사적 기회를 우리민족에게 주었다. 그 성과물이 4.27 판문점선언 속에 녹아 들어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민초들과 시민단체들이 수 십년간 남북 교류협력으로 뿌려놓은 평화의 씨앗이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이제 역사의 주체인 남북의 민초와 시민단체가 자주와 평화의 정신으로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정신 실천을 위해서 앞장서야한다.

4.27 판문점선언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및 미국 단독 대북제재보다 우선한다. 이 판문점선언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내적으로 국회비준동의, 국제사회에서 UN총회 지지 결의 및 UN사무처 등록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2016년 10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권을 바로 세웠듯이 72년의 분단 극복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통일국가시대를 열기위한 평화통일 대장정을 힘차게 시작해야 한다.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이후 한반도는 또다시 매우 위험한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 순간 북미관계에서 미국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아직도 그들의 전략에는 리비아식 북핵문제 해결에 사로잡혀있다.

깨어있는 한국의 민초와 시민사회는 양식있는 국제사회와 미국 정관계에 UN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 제재의 단계적 폐기와 북핵문제 리비아식 접근의 큰 오류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깨우쳐주어야 한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도 미국관계 그리고 일본관계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고 끈질기게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평화와 대화의지를 계속 국제사회와 미국에 보내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먼저 약소국인 조선의 입장을 배려한 적이 없었다. 1906년 가스라 태프트 조약도 그러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미국은 일본을 항상 우선시하고 조선을 배려하지 못했다. 그 결과물이 일제식민지 36년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1965년 한일협정체제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잘못 끼워진 역사의 단추로 인해 오늘 날 한일역사 미청산 갈등의 불씨( 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갈등, 강제징용피해자 등)를 현재까지 남겼다.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는 엄중한 역사적 시점에 놓여있다. 한국 정부도 지나친 미국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UN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성공단 운영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하여 남북한 합의사항인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데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리고 지나친 당국중심주의의 교류협력도 지양해야한다.

평화 관련 한국 시민사회는 단기적으로 좀 더 조직적 대오를 정비하여 자주와 평화의 정신으로 UN을 포함한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 그리고 특히 미국의 깨어있는 지식인, 미디어 그리고 시민단체에게 북한핵문제 실상 및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려야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국제사회와 미국 여론층에 한반도의 역사, 문화 및 경제를 정확히 알리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남북한 교류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가열차게 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조직화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기위한 자주와 평화는 누군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의 몫이다. 이 일은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국가주의에 만 마냥 맡겨둘 수가 없다. 또 다시 깨어있는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들이 암울한 지난 시절 역사의 새벽을 열 때 헌신한 공헌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발끈을 다시매고 미국의 대북제재 폐기와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므로 3.1혁명 정신 및 촛불시민혁명 정신인 자주와 평화의 정신은 평화통일시대를 여는 기본철학이다. 이러한 평화통일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고 이를 실천하는 중심에는 역사적 경험에서 보아 국가주의와 더불어 깨어있는 한국 평화통일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그 중심에 항상 서 있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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