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북한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이 공시되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선거장들이 꾸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에 앞서 중앙선거위원회는 7일 보도를 발표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후보자 추천, 등록사업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철저히 준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제14기 대의원 후보자 추천,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인민군 군인들, 일꾼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고 모든 구 선거위원회에서 이들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한편, 북한의 각급 대의원선거법에 따르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수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수와 같으며(대의원선거법 제13조), 선거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하는 선거구 안에 분구를 정(제15조)하는 경우에는 선거날 30일까지 조직한다.(제17조)

대의원 후보자는 개인이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지만 1백명 이상의 선거자회의에서 자격심의를 거쳐야 등록될 수 있다.(제35조, 제36조, 제37조) 또 여러 선거구에서 추천된 후보는 한 선거구에서만 등록하도록 하며(제41조), 한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 후보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제42조)

투표는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하며, 선거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고 반대할 경우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다.(제64조) 이 경우 투표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여다 볼 수 없다(제65조)는 ‘투표조건의 보장’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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