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조 389억 원을 지출하는 한미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미 외교당국간 정식 서명을 한 뒤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은 5일 성명을 발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협정 승인 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행동은 1967년 발효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시설 제공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1년부터 한국이 추가 부담하게 된 '방위비분담금'은 그 시작부터 오직 미국만을 위한 종속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은 국회 비준을 거쳐 한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산과 달리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비용규모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용을 하더라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남은 1조 405억원을 갖고 있으며, 이자 수익만 300억 원에 달한다는 것.

평화행동은 협상 전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가 58.7%에 달하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52%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달 10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 389억원에, 유효기간 1년으로 가서명한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결렬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에 기대기만 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보다 방위비분담금을 더 올리는 것은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화행동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다시 위기로 내몰린 지금 정부는 단호하게 방위비분담금 협정 승인을 거부하고, 국회 역시 협정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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