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이어 1월 23일에는 신년사 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고, 그 중 4항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다.
  
그래서 이 글은 그 화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북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비정상성의 분단 70여년이라는 그 세월과, 또 그런 상황을 극복해야 될 (역사적) 소임이 촛불정부(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분명히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평화’ 프레임에만 갇혀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못한다.
  
그런 만큼,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궤도지표를 재설정해내기 위한 그런 강제의 역할과 촛불민심의 통일열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시론성격으로 구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정부, 시민사회, 해외가 함께하는 통일방안 합의에 작은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필자 주
 
 글 싣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1부: 분단 그 너머  
제2부: 왜 한반도식 통일여야 하는가?(독일식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제3부: 역대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제4부: 북의 연방제에 대한 옳은 이해
제5부: 자주적 민주정부와 연방연합제 통일정부의 상관성 
제6부: 6.15공동선언 2항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 
제7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8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한 실천적 방안모색 

 

부엌과 목화밭에 머물러 있기를 강요받던 계층과 집단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여성과 흑인 그들이었고, 그들은 결국 투표소에 감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입증해냈다. 이에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렸다.
  
“무능력의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강요받은 이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

생각해 보면 통일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분단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강요받은 우리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과 똑같다. 즉, 종북과 반북에 머물려 있기를 강요받았던 대한민국 민중들이 그 굴레를 과감히 깨고 스스로가 연방연합 통일조국을 건설해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열정과 투쟁이 곧 통일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함께, 분단 70여년 만에 찾아온 민족의 단합과 단결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 역사를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위대하게’ 개척하고 성립시켜온 우리들이, 이제까지 짓눌려왔던 그 ‘무능력의’ 공간을 박차고 일어나 연방통일조국의 역사도 똑같이 써내려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민족임을 만천하에 고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결국은 분단문제 해결과 비례하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올해 그 뜻을 깊게 새겨본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쓰여 졌고, 100년 동안 풀지 못한 그 숙제, 통일을 제2의 임시정부수립과 같은 그런 관점과 자세로 이해해내고, ‘분단극복이 곧 촛불민주주의 완성’이라는 그 정의에 부합되고자 한다.
 
1. 분단은 왜 일어났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분단은 미완의 해방에 의해 발생된 문제이다. 연동되어 해방이 우리민족 자체의 역량만으로 올곧게 이뤄졌다면 분단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민족은 그 힘이 부족했고, 그나마 한쪽은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임정 중심의 독립운동세력이 중심이 되어 그 힘을 분산시켰다.
 
거기다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일본의 ‘빠른’ 항복, 그 항복이 조선의 분단을 가르는 또 다른 분수령이 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고-미국의 전격적인 원폭투하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빠른’ 일본의 항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실제였기에 전쟁은 좀 더 지연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민족은 단합되고 통합된 역량으로 스스로 자주독립국가의 길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렇다하여 일제의 식민지배가 더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런 방향으로 본 글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 하지만, 역사는 미국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원폭투하를 결정했고, 그 결과는 일본의 항복과 전후처리 과정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내정간섭이 보다 더 배가되었다. 

그렇게 외세의 개입은 정당화되어졌고, 어떻게? 일제의 식민배로부터 해방시켜주는데 있어 엄청 도움을 준 그런 우방국이자 은혜로운 나라로. 곧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근원이 되었다. 

분단은 그렇게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매우 ‘불편한’ 손님과도 같았다. 해방, 혹은 독립과 함께 찾아온 이단과도 같았다.  

결론적으로 분단은 우리민족의 힘(역량)이 부족(1차적 요인)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1차적 요인에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조성된  2차적 요인의 결과물이다. 통일의 인위적 장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더 결론적으로는 인위적 장벽이라는 것이 우리민족이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외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분단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다. 

2. 분단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한 아픔(상흔)을 아주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다. 박봉우(朴鳳宇)시인의 “휴전선(休戰線)”이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는 그 숨 막히는 대치 공간 휴전선을 잉태하여 필연적으로 전쟁의 비극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시어로 시인은 직접적인 단어 대신, 즉, 분단, 전쟁 혹은 비극과 같은 그런 시어 대신, 암시적인 시어를 택한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독자들에게 분단이 우리에게 주는 피폐함을 잘 상기시켜주는 그런 감상을 가능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주 향한 산과 산, 꽃과 꽃은 자연 상태 그대로 어우러진 상태가 아니라 화산과 같은 변란이 언제 닥칠지 몰라 두려워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임을 의인화하며, 조국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아니라 전란이 휩쓸고 지나간 을씨년스러운 풍경으로 가득하며 언제 전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대치상태에 놓여있게 한다. 그렇게 ‘쌀쌀한 풍경’ 한가운데서 시인은 민족의 기상을 드높였던 고구려와 통일을 이루었던 신라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두 기억-민족의 기상을 드높였던 고구려와 통일을 이루었던 신라에로의 (역사적) 기억을 한 하늘과 한 땅으로 연결된 한반도를 두고도 서로 적대관계로 나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시킨다. 

2연에서 시인은 또한 우리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임이 분명한데도 그 대답을 주는 대신, 되려 3연에서 전쟁의 의미는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으로, 민족 전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죄 없이 피어난 꽃이 겪어야 하는 모진 겨우살이로 표현해냈다.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또다시 되풀이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시인은 그렇게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문학적) 상상력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 마지막 연을 첫 연을 반복시키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인은 현재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휴전과 분단의 상황을 `정맥이 끊어진' 상태, `나무도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묘사함은 물론, 강대국의 세력 각축과 강요된 이데올로기의 틈바구니에서 한민족에게 부과되었던 참혹한 비극을 상징적이고도 강렬하게 형상화해준다. 

여기서 분단은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과도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역설의 장치를 이해해야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정맥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려면 그 끊어진 정맥을 이어야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내는 것, 그렇게 상상력은 발휘되어져야만 한다. 또한 이 시는 결국 휴전선과 분단에 대해 저항적이고도 고발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그 결론도 ‘저항하고, 투쟁하여 극복하라!’는 메시지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1) 우선, 분단의 복잡성을 잘 이해해야만 한다. 그 정점에 이른바 3단계로 진행된 분단의 성격문제가 있다.  

1단계에는 그 역사적 행위가 국토분단 또는 지리적 분단에 따른 분단성격 문제가 놓여있는데, 19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38선에 의해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진 그 상황을 일컫는다. 

2단계에는 그 역사적 행위가 체제분단 또는 정치적 분단의 개념과 그 맥을 상통시키는데, 이는 1948년 8월에 남쪽에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9월에는 북쪽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짐으로써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등장한 상태가 된다. 

3단계에는 그 역사적 행위가 민족 분단개념을 일컫는데, 이는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치러진 한국전쟁으로 같은 민족이 원수처럼 갈라지게 된 상황을 얘기한다. 

분단의 공고화 과정은 이렇듯 국토 분단(1단계), 체제 분단(2단계), 민족 분단(3단계)을 다 합쳐야 하는 그런 개념의 총체이다. 다시 말해 국토 분단을 통해 서로 다른 체제가 들어서게 되고, 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종국에는 서로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전쟁이 통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분단공고화로 이어지는 그 반작용의 결과), 즉 민족까지 갈리게 된 그런 총체의 합이 분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다음으로는 분단이 갖는 그 함의문제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뭐니 뭐니 해도 다른 체제의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서로 다른 두 국호가 존재하고, 비례해서 이념과 체제대립이 70여 년간 존재한다는 그 실체자체이다. 그 정점에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당 규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와의 대립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로 표현되는 그런 각각의 정체성은 또 어떠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남남갈등은 대한민국 스스로가 풀어내어야할 ‘대단한’ 숙제이다.

특히, 분단은 국가주의를 낳은 주범이다. 국가성립의 3요소를 필연적으로 
배태시켜서 그렇다. 근대 이후 모든 국가는 국가의 성립구조라 할 수 있는 헌법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은 게오르그 옐리네크(Georg Jellinek)가 정의한 대로 국가의 3대 개념규정인 영토+영해+영공을 포함하게 되었고, 그 영역에 사는 주민, 영역과 주민을 통치하는 주권적 정부를 합리화해주었다.
 
헌법은 그렇게 국토영역과 주민을 규율하고, 이를 통치하는 국가권력의  유일 법규범이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1948년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였고,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헌법제정(김일성-김정일헌법)을 1948년 9월 8일에 제정하였다. 분단은 이렇듯 두 개의 국가를 영속시킨다. 
 
(3) 다음으로 분단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분단국가(division state)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이다.
 
즉, 여기에서의 핵심은 현실적으로는 분단국가가 둘 이상의 국가로 나뉜 그런 상태일 수는 있으나, 종국(미래)에는 결국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민족적 열망이 존재하는 그런 국가를 분단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한반도에 한번 적용시켜 볼 때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국가였던 조선이 그 식민 지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개의 국가로 분단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전쟁도 결국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 1991년 9월에는 UN동시가입이 이뤄져 이것이 오히려 민족성과 통일성을 보다 이완시켜내고, 그 역비례로 국가성은 더 강화된 그런 분단국가로 남겨졌다는 말이다.  

해서 그 영문명도 regime이라기보다는 System에 더 가깝고, 이는 다시 division regime이라기보다는 division system이고, 이 국가성이 바로 division state라는 것이다. 또 그 연장은 Cold War regime이라기보다는 Cold War system에 더 근접한다. 
 
이렇듯 공고화 정도가 매우 깊다. 구조적이라는 말이고, 그런 만큼, 쉽게 그 상태가 원래대로라는 의미에서의 환원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 

즉, 1953년 전쟁이후에는 전쟁체제도 아니고 평화체제도 아닌 그런 상태(정전체제)에서 남과 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더 공고하게 해 그 국가성을 강화시켜왔고, 재생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기제를 작동시켰고, 이는 다시 그 최상위에 ‘분단체제만 해결되면(=통일)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런 질문이 가능해버리게 된 ‘분단환원주의’의 딜레마가 작동하게 된다. 
                                                                
 3. 분단극복의 종착지에는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쏘냐?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분단문제는 이렇듯 분단, 분단체제, 분단국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매우 복잡하고 중층적인 문제이다. 즉, 적어도 ‘분단원인에 대한 복잡성’, ‘분단으로 인해 강화된 국가성’, ‘분단체제로 인한 그 파생문제’가 심도 깊게 이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분단문제를 푸는 방식, 그 해법 역시 그리 간단할 수가 없다. 하지만, 못 풀 그런 문제도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풀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무엇보다도 전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재결합하려는 의지가 살아 있어서 그렇다. 다름 아닌, 랑시에르가 말한 그 ‘무능력의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으려는 우리민족의 단합된 역량과 힘이 있다는 말이다. 

모두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통합과,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통일이 그 정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말이다.  

매우 중요한 함의이고, 그렇다하더라도-‘하나로 된다는’ 의미에서의 그 통합과 그 통합의 ‘정치적 해석’으로서의 통일이 단순이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즉, 남북은 이미 서로 새로운 제도와 조건, 상이한 체제와 상황에 직면해있어, 그러한 상황 하에서 하나의 국가체제로 합쳐진다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른 역사의 길과 체제의 길에 대한 ‘깊은’ 존중과 매우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 작업이라는 그 맥과 상통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인식도 반드시 동반되어져야만 한다.  

또한 통일이 위 정의에서 확인받듯이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 된다는 그런 것만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면(단순한 지역통합만이 아니라면), 이는 다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립되고 상이했던 그 정치·경제제도가 하나의 큰 틀로 통합되고, 이질화된 문화가 다시 하나로 용해되는 그런 문화 창조의 과정과도 정확히 일치해야 함을 일컫는다. 이른바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넘어 ‘같은 국민’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 상태까지 이르는 것, 그렇게 그것까지 가야만 통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이렇듯 바로 위 두 조합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고, 그 과정으로서의 분단극복이 곧 통일이기는 하나, 그 방향은 철두철미하게 서로의 차이, 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토대위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만이 그 결론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라는 영토적, 국가적, 법적 공간에서의 통일과 통합 개념은 논자의 정치적 지향과 주관적 정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시될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던 민족이 하나의 국가체제 아래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야하는 그런 인식이 그 정상적인 인식이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 인식이 분단으로 인해 그 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국가-사회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 하에서는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그 정체성을 바탕 하면서도 즉, 그 체제와 정부형태가 2체제·2정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의 분단 상태가 극복되어져야만 한다는데 것이 그 정답이어서 그렇다. 

다시 말해 이미 다른 그 역사와 체제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상황 하에서는 특정 국가체제로의 이념과 제도로의 흡수통합은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함을 안내해낸다.

핵보유 국가이면서 전략국가이고,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체제이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그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는 그런 국가(북)가 절대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할 리 만무하며, 비록 기형적이나(재벌 중심적인 자본주의체제)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대국이 된 그런 국가(남)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포기하기란 상상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했을 때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크게 하나 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치·경제통합, 즉, 연방연합방식의 통일밖에 없다는 것이 그 정설이다. 이는 제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단 하나의 ‘유일’ 방법이자 가장 현실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으면 전쟁방식 밖에 없는데, 이는 정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하다. 부강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자멸되는 그런 민족으로의 전략이니 결코 가능하지 않는 발상이다).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6.15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7부에서 그 문제를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잠시 그 맛보기만 보이더라도 ①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히 서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는 특징이 있어 부정할 수 없는 ‘동일한 토대’가 상정되고, ②그 토대 위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히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한다. ③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그런 ‘공동의 이해관계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듯 분단극복 그 방향은 철저하게, 또 원칙적으로 연방연합 통합방식의 원리와 원칙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통일은 나이(Josephs. Nye)가 정의한대로 통합의 개념을 수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만들거나 상호의존성을 갖게 만드는 것."   

적용해보면 통합은 '최고의 상태가 통일'인 통일 이하의 결합상태이다. 또 전체적인 차원이나 부분적인 차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가장 완성된 통합형태가 통일이며, 분야별 통합은 부분적 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은 통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합상태이고,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그 통합과정을 거쳐 통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겠다. 즉, 통일이 분단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에서도 통합이고, 그렇게 합쳐진 통합이 서로 의존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통합이다. 이렇듯 통일은 통합의 과정이기도 하고, 비례적으로는 통합과 통일이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통일이 통합을 함의하면서 성립한다.  

어떻게? 

통합으로 향하는 그 구심력과 그 결과로 존재하는 통일이 분단 그 너머로.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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