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에는 육상에서처럼 군사분계선(MDL)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70년 분단기간동안 한강하구에도 군사분계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관리되고, 또 그렇게 모두 알고 있다.

그 법적 근거가 정전협정 제1조 5항이다. 정접협정 제1조 5항은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

군사적 통제가 중첩되는 한강하구지역은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을 개방한다. 또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전협정 규정대로 민간선박에게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회복시키는 법적인 근거이다.

자유항행이 회복시에 구체적인 운용규정은 유엔 군사정전위가 정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유엔 군사정전위는 “한강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1953.10.3. 군정위 제22차 회의 비준)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이후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판문점선언이행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도 남북은 공고한 평화체제를 이룰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은 남북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정전협정상 평화회복을 위한 주요한 단서이자 시작인 한강하구 자유항행 복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 평화공간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시작하였다. 그것이 멀리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그리고 최근에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이 있다.

바로 판문점선언 제2조 3항(서해 평화지대 설정 및 공동어로수역 설치) 및 제4항(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에서 합의하였다. 드디어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제3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남과 북이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공동 수로조사(총 660km측량)를 2018년 11월 시작하여 12월 9일에 완료하고, 한강하구 수로 지도를 작성했다.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선박 항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동 조사단은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말도 까지 수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를 통해 미래에 한강하구 안전항해를 위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이것은 경천동지 할 만 한 일이다.

이처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수로조사와 해도제작를 수행, 그 결과물을 북측에 전달한 것을 계기로 향후 그 행보가 더욱 주요하다.

한강하구 자유항행의 복원에는 세심하게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다.
우선, 협의 네트워크 구축의 문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연구기관, 관련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한강의 어민 간에 한강하구의 수로조사에 따른 후속대책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이행 5대 추진사업 중에 최초로 공식으로 채택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강하구 자유항행 복원사업은 이러한 5대 추진사업(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과의 연계 발전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강하구 자유항행에 따른 자연생태 환경, 과거 역사적 자료 발굴보존, 남북협력의 미래에 대한 중단기적 비젼 등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하야 할 것이다.

넷째, 한강하구 자유항행이 포함된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우리내부의 심각한 남남갈등문제에도 대비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칭 “판문점선언이행 군사 분야 합의서“ 대한 쉽고 간편한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시에 교육과목의 주제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강하구 수역과 NLL(서해 북방한계선)이 정전협정상 실제로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고, 그 성립배경 및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해설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정전협정상 자유항행이 보장된 한강하구 중립수역 뱃길을 국방부와 UNC(유엔군 사령부)가 65년 동안 허용치 않았다. 지난 70년 분단기간 서해 한강하구, 그 인근 DMZ(비무장지대) 그리고 NLL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진원지였다.

특히 매년 6,7월 북한 꽃게잡이 어선의 NLL 월경으로 인해 남북한 당국간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처럼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그 여파로 NLL이 한국의 영해냐 아니나 등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남북 그리고 남남사이에 많은 이념적 군사적 갈등을 가져오는 근본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부속문서로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여 남북간 공동 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냉전기 민간선박의 접근이 금지되었던 한강하구수역을 정전협정 규정대로 군사적으로 개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복원시킨 큰 의미를 갖는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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